참 좋은 내 친구(극동방송 7월 15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고속버스 장애인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 소송서 승소 등 주간뉴스

질문 :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를 이용할 수 없어서 저상버스를 도입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뇌병변장애인 김모 씨 등 5명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버스회사 등 7곳을 상대로 장애인처럼 이른바 '교통약자'들이 고속버스나 시외버스에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등의 교통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소송을 냈는데요. 최근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6부(부장판사 지영난)가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버스회사들은 광역급행형과 직행좌석형, 그리고 좌석형 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 등 장애인등 교통약자들이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승·하차 편의를 제공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렇지만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습니다.

이 소송은 장애인을 비롯한 노인, 영유아동반자 등 교통약자가 ‘시외구간에서 이용할 수 있는 버스가 도입되지 않아 편의를 제공해 달라’며 낸 차별구제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이었는데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8개의 장애인 단체로 구성된 <이동권소송공동연대>가 ‘장애인도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를 이용해서 이동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며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질문 : 소송을 제기한 장애인단체의 입장은 어떤가요?

답변 : 이 소송을 제기한 소송의 본래 목적은 국가가 이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해달라는 거였는데 버스회사만 차별을 시정하라는 실망스러운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물론, 이번 법원의 판결로 장애인의 이동권이 이전보다 진일보 했다고 할 수는 있지만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에 대해서는 회피했던 반쪽짜리 판결이라는 것이 이 소송을 제기한 장애인단체들의 평가였습니다.

어쨌든 이번 판결로 고속버스 회사와 시외버스 회사 2곳을 상대로 한 장애인 차별금지 소송이 승소함에 따라 다른 운수사업자들이 편의시설을 완비하지 않을 경우 소송이 줄을 이을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기각으로 판결된 내용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 장애인단체는 항소할 뜻도 조심스럽게 내 비치고 있습니다.

질문 : 장애인 차량 LPG 지원법이 최근에 국회에 제출되었다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지난 2010년 장애인차량 LPG지원제도가 중단된 이후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금액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장애인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상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최근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도시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차량 보유 장애인과 대도시권에 거주하는 차량 보유 장애인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요.

그러니까 대도시에 살고 있는 장애인은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속하시는 분들만, 그리고 대도시가 아닌 지역에는 차량을 소유한 모든 장애인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LPG 중 부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가 있는데 이 개별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중교통 수단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대도시가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경우 자가 차량이용 비율이 높은 편이니 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고요.

마찬가지로 대도시권에 살고 있는 장애인 역시 소득 수준이 낮은 경우 이동편의 보장을 위해 유가보조금이 절실한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상직 의원은 지방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대도시권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장애인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때문에 정부가 교통약자인 장애인들의 이동권에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 교통정책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질문 : 2010년 이전까지 장애인 차량에 LPG를 지원함으로써 승용차를 소유한 장애인들은 상대적으로 값싼 LPG 덕분에 큰 인기를 얻고 있지 않았습니까?

답변 ; 그렇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으로 석유가스(LPG)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인상된 후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LPG차량을 소유한 장애인에게 해당 세금인상분의 일부를 유가보조금으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 장애인차량 LPG 지원 대신 장애수당을 올리기로 결정하면서 2007년부터 지원 대상을 순차적으로 축소하다 지난 2010년 7월부터 완전히 중단을 했는데 장애인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었지만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대통령 선거 때도, 국회의원 선거 때도 각 당에서는 장애인차량 LPG 지원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공약을 내 걸었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해서 이번에 이상직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이 장애인들에게는 무척 반갑기는 합니다만 과연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질문 : 장애인 스마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법률도 국회에 제출되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답변 : 컴퓨터가 도입되면서 신체적 장애가 더 이상 장애가 아니라고 반겼지만 사실은 장애유형에 따라 컴퓨터에 아예 접근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지요?그래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웹 접근성 의무화로 명시하기도 하고, 웹접근성 인증서도 만들어 장애인 접급권에 대한 보장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 오고는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상당 부분 개선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아직도 부족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신경도 쓰지 않는 기관이나 기업체도 있기는 합니다만 장차법 시행 이전보다는 상당히 좋아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질문 : 그런데 모바일 환경에서는 아직도 장애인이 사용하기에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라는 것 아닙니까?

답변 : 그렇습니다. 장애인을 비롯해서 농어민, 그리고 노년층 등이 핸드폰으로 정보통신 서비스를 쉽게 이용하기도 하고요.

또, 웹 접근성이 보장되도록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안’을 새정치민주연합 김우남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 했습니다

원래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정부는 정보 소외계층을 위해 정보화 교육이라든가, 정보화기기를 개발하고 보급을 지원한다라든가, 정보격차 실태조사와 같은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이 일반 PC, 그러니까 데스크탑 PC 기반으로 정보격차 해소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최근 모바일로 환경이 크게 바뀌어서 그에 알맞은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던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정보화진흥원 발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스마트 정보화 수준을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장애인이나 농어민, 노년층의 경우 스마트 정보화 수준은 57.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 국회에 제출된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안은 정보격차 해소 추진 대상에 모바일 스마트 기기도 포함해서 정부가 스마트폰 이용 교육도 하고, 앱 접근성 보장이나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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