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세상(KBS 제1라디오 7월 11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등 주간뉴스

질문 :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던데요?

답변 : 그렇긴 한데요. 현행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법률을 살펴보면요. 교육부 장관은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도구 개발과 지원, 그리고 평생교육을 지원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특수교육법’을 보더라도 평생교육진흥원은 장애인의 평생교육진흥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 :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겠네요?

답변 :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실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은 극소수일 뿐만 아니라 교육 내용도 문자해득 교육에 머물러 있고요.

매년 실시하는 평생교육 통계에서조차 장애인에 대한 통계는 제외돼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태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한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위원회에 장애인 평생교육진흥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소속으로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두도록 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법률로 명시했습니다.

질문 : 이러한 소식에 장애인들은 기대가 크겠는데요?

답변 : 물론입니다.

장애인 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히고 빠른 시일내에 국회통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부모님들이 반겼는데요. 장애인 부모님들은 이 법률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열어 줄 것이라고 큰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질문 : 국가인권위원회가 항공기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이동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판단해서 직권조사를 실시한다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국가인권위는 항공기를 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이동권이 심각하게 침해 받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통해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자 국가인권위는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입니다.

인권위 발표를 살펴보니까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등 법령에는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음에도 일부 항공사의 경우 휠체어 리프트와 같은 승강설비가 없기도 하고 도와 줄 인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유는 항공사가 장애인의 이동권에 중대한 제한을 두고 있다고 국가인권위는 지적을 했습니다. 해서 인권위는 이달부터 9월까지 국내 7개 항공사와 전국의 주요 공항, 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 등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질문 : 장애인 취업도 어려운데 취업해서 열심히 일하고 부당해고를 당하거나 임금체불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지요?

답변 : 참으로 안타깝고 불행한 일인데요.

최근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노동상담센터에 접수된 2015년도 상반기 장애인노동상담 사례를 분석해 보니까요.

그러니까 전체 상담 231건 중 부당해고와 관련된 상담이 23.6%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어 임금체불이 21.1%, 부당처우 18.6%, 퇴직금 체불 11.2% 등의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상담을 했던 분들 중 남성의 비율이 78.3%로 여성(21.7%)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고요.

장애유형 중에서는 지체장애가 57.1%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상담을 했던 분들은 의외로 중증장애인은 6.2%에 불과했고, 경증장애인이 93.8%로 큰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이와 같은 지표는 그만큼 중증의 장애인이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일 것으로 분석되기도 합니다.

상담을 한 장애인들의 사업장 규모도 살펴보니까요. 상담을 했던 장애인 근로자는 99.4%가 50인 미만의 사업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시, 규모가 작은 영세사업장에 근무했던 장애인 근로자들이 보다 큰 규모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근로자보다 부당해고나 임금체불과 같은 불이익을 더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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