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화제> 활동지원기관 평가, 어떻게 진행되나

MC: 장애인복지관과 종합사회복지관 등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활동지원기관 평가가 시작됐습니다. 평가 대상과 이번 평가결과는 어떻게 활용되는지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에이블뉴스 이슬기기자!! 안녕하십니까.

♣ 이슬기기자 인터뷰 ♣

1) 장애인활동지원기관 평가!! 어제부터 시작됐다구요. (정부가 장애인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인활동지원기관 평가를 실시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네, 일상생활에서 장애인의 활동을 도와주기 위해 만들어진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공기관이 전국에 퍼져 있는데요.

복지부는 당사자들의 서비스 만족도를 높여나가기 위해 올해부터 활동지원기관의 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 등 3개 법령에 의해선데요. 바로 이달부터 적용이 됩니다/

앞서 복지부에서는 지난해 고시를 통해 기관 평가에 활용할 평가지표를 공개했구요. 일부 의견을 받아들여 지난 7월 배점이 수정된 개정안을 재고시한 바 있습니다.

2) 그럼 이번 평가 대상 기관과 평가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네 올해 시작되는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평가는 우선적으로 장애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등 총 170개소에 적용이 됩니다.

평가는 국민연금공단이 맡았구요. 공단은 지난 4일가지 4개 권역을 대상으로 평가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평가 일정은 오는 18일까지 기관 자체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평가하는 자체평가를 시작으로요. 10월1일부터 11월7일까지 현장평가를 거치구요.

이의신청 등을 거쳐 내년 2월 복지부,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3) 평가 대상 기관들!! 가능한 높은 점수를 받고 싶어할텐데요.이번 평가 지표라고 할까요. 기관에 대한 평가는 어떤 기준을 갖고 점수를 매기게 되나요.

네 이번 평가에 적용되는 평가지표는 총 4가지 대분류, 51개 항목으로 구성이 됐는데요.

먼저 기관운영실태, 인력의 전문성 및 시설환경(37점), 서비스 제공 과정, 절차 및 내용(48점), 기관의 운영 개선(9점), 종합의견(6점) 등입니다. 총 100점 만점이구요.

4) 말씀하신 평가 지표 가운데, 평가기관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몇 가지 평가지표에 대해 보충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가장 큰 배점을 차지하는 평가 지표가 서비스 제공과정과 절차의 배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네. 평가지표 중 가장 큰 배점을 차지하는 것 바로 서비스 제공과정, 절차인데요. 평가를 가르는 내용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관은 수급자의 활동지원기관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통해 정확하게 제공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관 정보는 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약도와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는 물론이구요,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의 종류와 내용 등도 포함돼야 합니다. 이 모두를 충족해야 ‘우수’등급을 받을 수 있구요.

또 활동지원인력이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숙지하고 있는 점도 중요한 기준인데요. 바로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섭니다.

기관소속 활동지원인력 4명을 대상으로 현장 또는 유선 질문으로 확인을 합니다.

질문 내용은 이용자에 대한 급여제공계획과 장애특성을 숙지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의 여부구요. 응답자 모두 예인 경우만 우수, 60%이상 양호, 50%이상 보통입니다.

급여제공과정에서 수급자와 인력 간 발생하는 갈등. 이를 위한 해결도 평가 기준에 반영이 됩니다.

활동지원 인력, 수급자 각 2명씩 현장 또는 유선 질문으로 진행이 되구요, ‘갈등 발생 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한다’ 항목을 평가합니다.

모두 예일 경우만 우수, 60%이상 양호, 50%이상 보통으로 매겨지구요.

또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응급상황이나 안전사고, 생길 수 있잖아요. 이를 위해 비상연락이 갖춰져 있는지도 반영이 됩니다.

평가는 지역사회 유관기관 의료기관, 소방서, 경찰서,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등 중 1곳 이상과 공식적인 연계체계가 구축돼있고 비상연락망을 비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구요.

모두 충족할시 우수, 공식적인 연계체계만 구축돼있으면 양호, 비상연락망만 비치하고 있을시 보통입니다.

5) 전담인력 평가의 배점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네 먼저 기관의 운영실태 부분입니다. 자체적인 운영규정을 마련해 시행, 비치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규정인데요.

평가 방법은 기관이 운영방침을 기재한 운영규정을 마련해 직원이 열람 가능한 장소에 비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운영규정 필수 주요항목은 ▲목적, 서비스 기본원칙 및 제공원칙 ▲사업내용 ▲직원 사항(교육, 보수 등) ▲서비스 이용절차 ▲계약 절차 ▲문서관리 ▲위험관리 ▲운영위원회 사항 ▲인사위원회 사항 ▲퇴직금 지급 등입니다.

규정에 10개 항목이 모두 포함돼있구요., 직원이 열람 가능한 장소에 비치돼있는지 현장 확인하는 방식인데요. 10개가 우수, 9개가 양호, 8개가 보통입니다.

인력 전문성을 위해서도 자격을 갖춘 전담인력 평가를 거칩니다. 일정자격을 갖춘 전담관리인력을 채용하는지 확인하는 건데요.

자격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장애인 관련 학문 또는 상담학을 전공한 사람, 활동지원기관 또는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 장애인복지 또는 사회복지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 등 반드시 1개 이상 속해야합니다.

전담관리인력 모두인 경우만 우수, 60% 이상 양호, 50% 이상 보통입니다.

이외에도 활동지원인력 4대 사회보험 적용, 배상책임보험 가입, 건강검진 실시, 욕구 고충 등 처리 체계 시행 등도 평가내용에 담겨있습니다.

무엇보다 장애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부분도 중요한 평가인데요. 직접 현장을 확인을 통해 평가가 매겨집니다.

기준에 따르면요, 시설의 위치는 활동보조에 대한 수요, 활동지원기관의 분포의 적정성과 교통편의 등을 고려해 장애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또 건물 주출입구에 휠체어가 오르기 힘든 정도의 턱이 있는 경우 경사로 또는 장애인용 리프트를 설치해야합니다.

아울러 건물 주출입구 부근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형블록을 설치하구요, 2층 이상에 시설이있는 경우 엘리베이터 또한 경사로 등이 설치돼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충족돼야 우수, 하나라도 빠질시 미흡이겠구요.

6) 활동보조서비스를 받는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중요한 평가 항목인데요. 서비스 질 위한 평가 기준도 정리해주시겠습니까.

네 먼저 수급자의 불만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체계를 갖췄는지 여분데요.

평가방식은 기관이 수급자의 의견이나 불만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체계를 갖췄구, 그 결과를 서비스 개선 등 후속조치에 반영하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평가기준은 5개구요. 수급자의 고충처리 관련 규정이나 지침 명문화 ▲수급자의 고충 처리 담 당 직원 있음 ▲고충처리 위한 회의 개최 또는 처리내용 문서화 ▲홈페이지, 건의함 등 마련 ▲고충에 대한 진행과정 및 처리결과 15일 이내 당사자 공지 등입니다.

모두 충족할시 양호, 4개 양호, 3개 보통입니다.

이용자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지도 평가 내용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내용은 총 8개로 이뤄졌는데요.

영역 별로 보면 ▲활동지원사업 관련 기관 언론보도 수범사례 ▲심야‧공휴일 서비스 제공 사례 ▲명절 서비스 제공 사례 ▲이용자의 긴급 상황 발생 시 기관 대처 여부 ▲활동지원인력의 경력 및 서비스 내용에 따라 가산금 지급 여부 ▲기관 자체적으로 활동지원인력 상근인력 확보 여부 ▲장기간 서비스 이용자에게 복수의 활동보조인 배치 ▲기타 이용자의 서비스 질 향상 노력 여부 등이다.

5개 이상 항목 충족할시 우수, 4개 충족 양호, 3개 충족 보통입니다.

7) 이번 평가 대상에서 빠졌지만,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하는 단체나 기관들도 향후, 평가를 받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계획은 장애인복지관 뿐만 아니라 자립생활센터, 장애인단체 등 서비스 제공기관 모두를 평가할 계획이었는데요.

지난해 시범평가 결과 격차가 너무 벌어져 이번에는 복지관만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차후 평가위원회를 걸쳐 적용 시점이 결정날 계획이구요.

8) 평가 결과는 언제쯤 발표될 예정인가요!! 또 평가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기관이 이의를 제기할 기회도 있는건가요!!

네, 최종 평가는 2015년 2월 지자체 홈페이지와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서 모든 수급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발표할 예정이구요. 앞서 평가 결과를 기관 측에 전달해 이의신청도 받을 계획입니다.

서비스 질을 높이고, 제공기관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첫 시행되는 기관평가, 잘 진행이되서 수급자인 당사자들이 많은 혜택과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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