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세상(KBS 제1라디오 6월 14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국가유공상이자 장애인 등록이 가능 등 주간뉴스

질문 : 내년부터 국가 유공 상이자분들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다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부터 국가유공 상이자도 장애인으로 등록이 가능해져서 장애인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요. 등록장애인에게 정부나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나 생업도 지원이 가능하게 되고요. 물론, 세금 감면의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최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가유공자 복지 증진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현재는 국가유공 상이자는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라는 이유로 장애인복지법 적용을 받는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관계 법령을 개정해서 국가유공 상이자의 장애인 등록을 허용해 국가유공 상이자들이 장애인용 LPG 차량 이용, 전기·통신 이용료 감면 등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국가유공자의 노후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등의 특별공급을 확대하고 고령의 국가유공자 요양 및 재가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질문 : 그리고 장애인들도 영화를 편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국내 영화관 10곳 중 4곳에서만 장애인관람석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황은 장애인이 제대로 영화를 관람할 수 없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최근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상영관 반복민원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분석해 보니까요.

영화 상영관 조사대상 119개 극장의 장애인관람석 설치 비율은 평균 42%였는데, 상영관 좌석 수 대비 장애인관람석 비율은 평균 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노근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개정안에는 영화관 내에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관람권을 보장받도록 하고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노근 의원은 영화관 내 장애인관람석이 없거나, 있어도 대부분 맨 앞줄로 관람객이 기피하는 위치에 있다고 지적하고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취미나 여가 활동에서 비장애인과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질문 : 영화는 관람이 쉽지 않지만 TV를 보는 것도 쉽지 않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답변 : 그렇습니다. 가령,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난청 어르신들도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지요?

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시각장애인과 청각 장애인도 편리하게 시청할 수 있는 24인치의 TV를 1만2천여명에게 무료로 보급합니다. 그리고 난청 노인 3천여 명에겐 음성증폭기를 무료 보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각 장애인용 TV와 난청노인용 음성증폭기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우선적으로 보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방통위는 또 시청각 장애인용 TV는 오는 7월까지 읍면동주민센터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신청하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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