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좋은 내 친구(극동방송 6월 11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6.4 지방선거 성과 등 주간뉴스

질문 : 지난 6.4 지방선거가 있었는데요. 장애인 후보자들의 성적이 궁금한데요?

답변 : 그렇습니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여당이나 야당, 어느 당도 승리했다고 말하기 곤란한, 그래서 우리 국민이 어느쪽에도 점수를 주지 않았다는 평가를 정치평론가들이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이런 와중에 장애인 당사자들도 이번 지방선거에 도전을 했었는데요.

정확한 자료이지는 못합니다만 왜냐하면 본인이 장애인인데 장애인임을 굳이 밝히지 않는 분들도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에이블뉴스가 파악한 자료로 보면 광역의원으로 지역구에 23명이 도전을 했고요, 기초의원에 71명, 기초단체장 5명, 그래서 총 99명이 도전을 했습니다.

여기에 비례대표는 빠져 있다는 점을 참고 하셔야겠지요?

질문 : 비례대표를 제외하고 지역구에 99명이 도전을 했는데 어느 정도 성적을 거두었습니까?

답변 : 우선 기초단체장 5명이 도전을 했는데요. 4명이 당선됐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청장, 대구 북구청장, 대전 유성구청장, 경기성남시장이 장애인 당사자로 당선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대구 북구청장이 새누리당 소속이고 나머지 세분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구 광역의원에 23명이 도전을 해서 13명이 당선을 했고요. 비례대표도 11명이 당선돼서 총 24명의 장애인 광역의원이 탄생했습니다.

지역구 기초의원에 71명이 도전을 했고, 49명의 장애인 기초의원이 당선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비례대표 기초의원의 경우 비례대표를 특별히 할당을 하거나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지 않아서 집계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당별로는 살펴보면 새정치민주연합이 가장 많은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을 배출했는데요. 3명의 기초단체장과 지역구 광역의원 7명, 광역의원 비례대표 6명, 지역구 기초의원 38명 등 51명이었습니다.

질문 : 그렇다면 새누리당 성적은요?

답변 : 새누리당은 기초의원이 1명, 지역구 광역의원 6명, 광역의원 비례대표 6명이 당선됐고, 지역구 기초의원 10명 등 총 22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무소속은 1명이 지역구 기초의원에 당선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질문 : 장애인 당사자들이 투표하기에는 어땠습니까?

답변 : 장애인 참정권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노력을 하는 모습이 보이긴 합니다만 아직도 장애인들이 투표하기 위한 지원시설이 여전히 부족한 것이 취재 결과입니다.

늘, 선거때마다 지적이 되는 문제인데요. 상당수 투표소가 장애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2ㆍ3층에 기표소가 마련돼 있다는 점이지요.

그리고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얻는데 어렵다는 점입니다.

목사님처럼 시각장애가 있는 경우 점자로 제작된 선거 홍보물로 정보를 얻어야 하는데, 법적으로 의무조항이 아니어서 상당수가 후보자가 점자로 된 홍보물을 제작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당사자들이 투표하는 상황이 매번 좋아지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중증 장애인들에게는 여전히 아직도 불편한 것이 실제 상황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질문 : 내년부터 국가 유공 상이자분들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다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부터 국가유공 상이자도 장애인으로 등록이 가능해져서 장애인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요. 등록장애인에게 정부나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나 생업도 지원이 가능하게 되고요. 물론, 세금 감면의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난 5일이었는데요.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가유공자 복지 증진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현재는 국가유공 상이자는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라는 이유로 장애인복지법 적용을 받는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관계 법령을 개정해서 국가유공 상이자의 장애인 등록을 허용해 국가유공 상이자들이 장애인용 LPG 차량 이용, 전기·통신 이용료 감면 등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국가유공자의 노후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등의 특별공급을 확대하고 고령의 국가유공자 요양 및 재가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질문 : 네, 다른 소식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들도 영화를 편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령을 개정하다는 소식이 있어요?

답변 : 그렇습니다. 국내 영화관 10곳 중 4곳에서만 장애인관람석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황은 장애인이 제대로 영화를 관람할 수 없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최근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상영관 반복민원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분석해 보니까요.

영화 상영관 조사대상 119개 극장의 장애인관람석 설치 비율은 평균 42%였는데, 상영관 좌석 수 대비 장애인관람석 비율은 평균 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노근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개정안에는 영화관 내에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관람권을 보장받도록 하고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노근 의원은 영화관 내 장애인관람석이 없거나, 있어도 대부분 맨 앞줄로 관람객이 기피하는 위치에 있다고 지적하고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취미나 여가 활동에서 비장애인과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질문 : 영화는 그렇고, 사실, TV를 보는 것도 쉽지 않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답변 : 그렇죠. 가령,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난청 어르신들도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지요?

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시각장애인과 청각 장애인도 편리하게 시청할 수 있는 24인치의 TV를 1만2천여명에게 무료로 보급합니다. 그리고 난청 노인 3천여 명에겐 음성증폭기를 무료 보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각 장애인용 TV와 난청노인용 음성증폭기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우선적으로 보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방통위는 또 시청각 장애인용 TV는 오는 7월까지 읍면동주민센터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신청하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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