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화제> 활동지원제도 시급한 개선과제 시급

MC: 활동지원제도!!중증장애인들에게는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만,크고 작은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무슨 이유 때문일까요.활동지원제도의 문젯점과 개선방안!! 최근 인천광역시의회가 주관한 토론회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에이블뉴스 이슬기기자 안녕하십니까.

♣ 이슬기기자 인터뷰 ♣

1) 이기자도 토론회에 참석하셨는데요.이번 토론회에는 어떤 분들이 참석하셨습니까.

네 지난 2007년부터 시작해온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인간다운 삶을 위해 제도화된 사회복지서비스인데요. 현재 문제가 많습니다.

제도를 놓고 서비스 질 하락비정규직 노동자의 양산 등 부정적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 장애계의 의견인데요.

이 같은 배경에 마련된 토론회. 먼저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받고 있는 당사자인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박홍구 활동보조위원장이 참석을 했구요.

고용기관 측에서는 인천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이경호 팀장. 활동보조인 입장에서는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배정학 위원장이 각각 자리했습니다.

2) 그렇다면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는 당사자와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하는 활동보조인이 느끼는 문젯점이 무엇인지 비교도 가능했을텐데요. 먼저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는 당사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제도의 문젯점부터 정리해주시겠습니까.

먼저 이용 당사자의 입장에서 발언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박홍구 활동보조위원장. 그간 활동보조를 받으면서의 일반적인 문제점을 털어놨는데요.

이날 박 위원장이 꼽은 문제점은 총 4가지입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제한적인 활동보조 이용 시간, 서비스 수급 자격의 제한, 일률적인 본인부담금. 마지막으로 낮은 서비스의 질과 활동보조인과의 갈등 등인데요.

벌써 여러차례 토론회를 통해 문제가 돼왔던 쟁점들입니다. 이중 박위원장이 가장 중요한점으로 꼽은 것은 이용 시간과 본인부담금 문제이구요.

3) 활동보조이용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인 모두가 느끼는건데요. 현재 활동보조서비스를 24시간 내내 받을 수 있는 분은 어떤분들입니까.

네, 글쎄요 현재 정부로부터 활동보조서비스 24시간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은 없습니다. 24시간이 필요한 와상장애인임에도 현재 정부는 최대 하루 12시간정도밖에 제공을 해주지 않는데요.

지자체의 지원까지 합쳐져야 겨우 가능합니다. 그것도 독거나 취약계층에 속하는 소수에 불과하구요.

모든사람에게 24시간을 제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꼭 필요한 사람에게 24시간일 제공하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구요.

4) 자부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할까요.

네. 특히나 문제시 되고 있는 것이 본인부담금 문젠데요. 현재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이용자 개인소득이 아닌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 가구의 특성상 부모, 자녀 등 가족이 경제적으로 부유해도 가족으로부터 아무론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많은 수의 장애인들이 있다는 것이 문젠데요.

이들은 본인부담금을 본인 스스로 해결해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즉 자부담이 오히려 서비스 진입장벽으로 역기능이 작동하고 있는거구요.

때문에 향후 장애인 가구소득이 아닌 개인소득을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이 산정돼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5) 이번에는 활동보조인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정리해주시겠습니까.

네 활동보조인이 겪는 문제점은 아무래도 낮은 임금과 바우처제도의 문제점을 꼽을 수 있는데요.

먼저 수가가 너무나 낮습니다. 활동지원인력 중 요양보호사가 진입하면서 노인장기요양제도와 활동지원사업의 수가를 비교했을 때 활동보조의 수가가 매우 낮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노인장기요양의 경우. 시간 당 평균 9200원 수준인데요.반면 활동지원사업은 시간 당 8550원에 불과합니다. 이 또한 중개기관의 수수료 25% 사업비를 제외하면 단가는 약 6300원의 수준이구요.

또한 현재의 활동지원제도 바우처 제도가 ‘민간산업부문의 하청구조’와 같다는 지적인데요.

현재의 바우처를 설명하자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정부로부터 급여(시간당 8550원)를 지급받아 지자체가 정한 서비스제공기관과 계약을 맺습니다.

이에 제공기관이 활동보조인을 고용해 일한 시간 만큼의 임금을 지급하구요

하지만 이로 인해 제공기관과 활동보조인, 이용자의 갈등을 부추긴다는 것이 지적인데요. 대다수의 제공기관들이 이용자와 활동보조인의 갈등이 발생했을시 동등한 입장이 아닌 이용자의 입장에서 판단한다는 겁니다.

때문에 실제로 이용자의 입김이 고용관계에 작용될 수 밖에 없고, 활동보조인의 고용이 불안정할 수 밖에 없다는 거구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성은 모호해져있는 것이 핵심적인 문제점입니다

6) 그렇다면 활동보조인에 대한 고용조건!! 어떻게 개선을 해야할까요.

네, 토론회에서 모아진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는 제공기관의 역할을 국가 혹은 지자체가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서비스의 자체를 공적인 서비스로 돌려서 활동지원제도가 제도 자체의 본연의 역할을 다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건데요. 활동보조인을 국가가 직접고용하고 서비스 제공의 역할 또한 국가가 직접해 서비스 자체를 공공재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활동보조인의 입장에서 선 배정학 위원장도 역시 월급제 방식과 직접고용을 국가가 지자체가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직접지급 방식을 요구하는 흐름들이 있지만 현재 하고 있는 영국의 경우도 일반 노동자 대비 활동보조인의 임금수준은 43%로 매우 낮다는 지적인데요.

때문에 직접지급방식은 오히려 한국적 상황에서 활동보조인의 임금조건을 악화시키거나 시장의 폐해를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날 배 위원장은 한 발 더 나아가 직접고용을 위해 이탈리아의 ‘사회적 협동조합’ 방식을 제언하기도 했습니다.

이탈리아의 경우 사회적 협동조합 방식으로 국가가 70% 예산, 민간이 30% 자금을 대서 직접 협동조합이 노동자를 고용하구요.

숙련자격증제도를 도입해 나중 수익금을 노동자의 임금을 보존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겁니다. 임금의 경우도 이탈리아 여타 노동자의 평균임금 대비 70%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구요

7) 중증장애인과 활동보조인 사이의 갈등 문제 또한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토론회에서 나온 활동보조인제도 개선방안이 실제 정책이나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면 중증장애인과 활동보조인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개선책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장애계에서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만큼 정부도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물론이구요. 이같은 토론회를 통해서 활동보조인와 장애인의 의견을 좁혀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사자, 교육기관, 제공기관, 활동보조인 각장의 이야기가 무조건 옳고 정답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모든 입장들을 잘 조정해서 질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활동지원제도 , 장애인의 생명과 삶의 질이 직결된 서비스이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