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화제> LPG자동차 소유·사용 대상 확대

MC: 이달부터 장애인뿐만아니라 장애인의 보호자인 장인, 장모, 양자녀도 LPG자동차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이 밖에 장애인의 소득보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근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들 살펴보겠습니다.에이블뉴스 이슬기기자 안녕하십니까.

♣ 이슬기기자 인터뷰 ♣

1) LPG자동차!! 장애인의 보호자들도 소유할 수 있게 됐죠.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의 보호자인 장인, 장모, 양자녀도 LPG자동차를 소유할 수 있게 됐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먼저 LPG 자동차를 소유·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 등의 보호자 범위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추가됐습니다.

때문에 장애인 등과 같이 살고 있는 장인, 장모, 양자녀도 LPG 자동차 소유·사용이 허용된 거구요.

또한 앞서 LPG 자동차 보유를 현재 1인당 1대로 제한, 신차 구매 시 기존 차량을 등록 말소한 후에나 사용할 수 있어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에 60일의 보유제한 유예기간을 도입, 기존 차량 매각·폐차 시 최대 60일까지는 2대를 보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일반인의 경우도 LPG 자동차 구입과 관련해서 달라지는게 있나요.

네, 일반인은 현재 LPG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오는 2015년 말까지만 구입·사용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장애인 등에 매각해야 했는데요. 사용기한이 폐지됐습니다.

때문에 2015년 이후에도 LPG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입·사용할 수 있도록 한거구요.

3) 그렇군요. 최근 장애인관련 법 개정안이 속속 국회에 제출되고 있는데요. 장애인들이 이동수단으로 많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는 법안이 발의됐죠.

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최근 발의한 관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인데요.

개정안에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지 않고 관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전동휠체어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과 관세법 시행규칙에서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지 않고 관세를 면제해주고 있는데요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탭니다.

진동스쿠터의 경우는 심각한데요. 같은 장애인 이동수단임에도 부가가치세를 적용해 관세를 매기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계에서도 전동스쿠터에 대한 관세를 면제해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한 바 있구요.

4)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언제부터 전동휠체어와 장애인 전동스쿠터에 대한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될까요.

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오는 2014년 1월1일부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에 대한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되는거구요.

이로인해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고, 이동권도 보장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5) 다른 소식이죠. 사회복지 급여 압류를 막기 위한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됐죠.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급여의 압류를 막기 위한 급여압류방지전용통장 도입 내용이 담긴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민주당 최동익 의원이 최근 발의한건데요.

현재 국가는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장애연금, 장애(아동)수당, 기초노령연금, 긴급복지지원, 한부모가족지원 등 각종 사회복지급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여는 수급권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위해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개별법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가 일반 계좌에 입금될 경우, 압류금지 효력이 미치지 않는겁니다.

때문에 급여가 압류당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구요. 이에 개정안에는 급여압류방지통장의 개설 근거를 마련해 수급자들의 급여가 압류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6) 이번에는 장애인거주시설과 관련한 법안인데요.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를 국가가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발의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앞서 장애인 거주시설은 지난 2005년부터 지방분권화 사업으로 운영됐습니다. 이로 인해 지자체는 재정난 압박과 장애인 시설의 증가로 장애인 거주시설들의 안정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우려돼 왔구요.

이에 발의된 개정안에는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7)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애인거주시설과 시설 거주 장애인에게 어떤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십니까.

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재정난에 처한 지방정부의 부담이 우선 줄게 되겠구요.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거주 복지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겠습니다.

앞서 장애인 거주시설 예산 확보와 관련, 2007년 감사원에서도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사업 등을 국고사업으로 환원조치 또는 분권교부액 증액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무총리실에서도 2008년 ‘장애인생활시설 관리운영 정책평가’ 결과에서 국고보조를 통해 정부의 직접 관리가 필요하다고 평가한 바 있구요.

쉽지 않은 국회 통과지만,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꼭 통과되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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