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세상 만들기(KBS 제3라디오 8월 3일) - 에이블뉴스 권중훈 국장

제목: 장애인활동지원, 독소조항 ‘취약가구 기준’ 등 주간 뉴스

질문 : 이달부터 바뀐 내용의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가 시행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변화됐나요.

답변 : 네, 먼저 인정점수에 따른 활동지원 1등급의 독거 및 취약가구 수급자의 추가급여가 확대됐습니다.

활동지원 1등급은 인정점수가 380점 이상이어야 하며, 취약가구는 가구구성원이 1∼2급 장애인이거나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가구를 말하는데요.

인정점수 400점 이상의 장애인 중 혼자 살거나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난달까지 216만3000원의 추가급여를 받았다면, 이달부터 234만1000원을 받게 됩니다. 시간으로 환산하면 253시간에서 273시간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인정점수 380점에서 399점 사이의 장애인 중 혼자 살거나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7만1000원에서 68만4000원으로, 시간으로 환산하면 20시간에서 80시간으로 추가급여가 확대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출·퇴근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을 반영해 직장생활 수급자의 추가급여도 8만6000원에서 34만20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지난달까지 10시간을 추가급여로 받았다면, 이제는 40시간까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질문 : 심야·공휴일에 제공하는 활동보조의 시간당 금액도 인상됐죠?

답변 : 네, 그렇습니다. 활동보조인이 지난달까지 오후 10시 이후부터 오전 6시 이전까지인 심야, 그리고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활동보조 등을 제공할 경우 시간당 금액은 1만260원이었는데요. 이달부터 1만283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그리고 심야와 공휴일의 할증 수가 한도도 기존 최대 4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됐습니다.

질문 : 활동보조의 시간당 금액이 인상되면 수급자의 급여 이용 시간이 감소하는 것 아닌가요?

답변 : 네, 그래서 활동지원등급별 기본급여가 차등 인상됐습니다. 1등급의 경우 91만9000원에서 101만원으로, 2등급은 73만8000원에서 81만원으로, 3등급은 55만6000원에서 61만으로, 4등급은 37만4000원에서 41만으로 각각 늘어난 겁니다.

질문 :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 제공의 폭도 넓어졌죠?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까지는 수급자가 섬, 외딴 곳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활동지원 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경감 고시지역 중 도서, 벽지에 한해 인정됐는데요.

이달부터 지자체의 결정으로 도서, 벽지 지역 외에 활동지원 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가족에게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도 조건에 부합하면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이 가능한데요.

해당 시군구 활동지원 급여 이용자 대비 활동보조인의 비율이 0.5명 미만인 경우, 수급자 선정 후 급여이용까지 대기기간이 30일 이상으로 최초 서비스 이용 시까지 해당 지역 수급자 평균대기 기간의 2배 이상일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그리고 수급자 가구에 대한 현장 확인을 통해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경우와 같은 여건에 해당한다고 지자체의 장이 인정하면 가족에게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 이달부터 확대된 내용을 보면 장애인활동지원 나아진 것만은 분명해 보이는데, 아직 장애인들을 위한 제도가 되기에는 갈 길이 멀죠. 개선되어야할 것들이 많다는 건데, 이중 ‘취약가구’ 기준 때문에 장애인들의 시름이 깊어 간다면서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장애인들의 삶에 중요한 제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애인들은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중 하나가 ‘취약가구’ 기준입니다.

현재 취약가구는 수급 장애인의 가구구성원이 1~2급 장애인이거나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돼야 인정받아, 이달부터 최대 273시간을 추가급여로 제공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준에 충족하지 못해 취약가구로 인정받지 못하면 추가급여는 제공 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급여가 절실한 최중증장애인 수급자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독소조항’이라고 불리는 현실입니다.

질문 : ‘취약가구’ 기준 때문에 어려움을 토로하는 사례가 있나요.

답변 : 네, 사례는 제보나 장애인단체의 기자회견에 참여한 장애인들에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19년 동안 누워 지낸 와상장애인 이상선씨. 60대로 지체장애 1급인데요. 뇌수술 후 몸이 불편한 62세 아내와 생활하고 있음에도 취약가구로 인정받지 못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거동은 하지만 건망증이 심하고, 만성피로 등이 있어 이 씨를 돌볼 수 없는 상태인데도 65세 이상이라는 나이 기준 때문에 ‘취약가구’로 인정받지 못한 겁니다.

이 씨는 “하루 약 5시간의 서비스를 받는데, 나머지 시간은 몸이 불편한 아내가 나를 돌봐야 한다”고 토로했습니다.

3급 여성장애인과 결혼을 희망하고 있지만, 역시 ‘취약가구’ 기준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1급 중증장애인도 있습니다.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스포츠연맹 모경훈 사무국장인데요. 3급 이하 장애인 가족과 거주하는 경우, 자신의 활동을 보조할 수 없음에도 취약가구에 속하지 못해 추가급여를 단 한 시간도 못 받기 때문입니다.

모 국장은 “여자 친구가 나를 활동보조 하기 힘든데, 결혼하고 나서 시간이 삭감되는 것은 아예 결혼하지 말란 것 같다”며 “결혼해서 활동보조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같은 취약가구 기준 문제에 대한 정책 권고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질문 : 110콜센터의 화상수화 민원상담이 전국 공공행정기관으로 확대되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110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 31일 화상수화 통역서비스 제공기관을 전국의 모든 공공행정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6월 현재 화상수화 통역서비스 제공기관은 4000여개인데요. 권익위는 먼저 올해 안에 각 광역시·도, 기초지자체, 보건소, 청각언어장애인 100인 이상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화상수화 상담 시설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내년까지 청각언어장애인 100인 이하 거주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에서도 화상수화 민원상담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 화상수화 통역서비스 제공기관이 6200여 개소 이상으로, 내년 8800여 개소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권익위는 또한 중앙행정기관, 공기업 및 민간기관에서의 화상수화 통역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질문 : 110콜센터의 화상수화 민원상담, 어떻게 이뤄지나요.

답변 : 네, 청각언어장애인, 공무원, 수화상담원의 3자 화상 통화로 이뤄집니다.

청각언어장애인이 공공행정기관을 방문하면 담당 공무원이 110콜센터에 전화를 걸고 웹캠을 켜게 됩니다.

110콜센터와 연결되면 수화상담원이 나와 화상으로 청각장애인의 수화민원을 공무원에게 말로 설명합니다. 이후 공무원이 민원에 대한 답변을 상담원에게 화상으로 이야기하면, 상담원은 수화로 청각언어장애인에게 답변해 줍니다.

한편 청각언어장애인은 집이나 사무실에서 정부에 대한 궁금증이나 민원상담을 원할 경우, 110콜센터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 ‘110콜센터’를 통해 화상수화 민원상담 서비스에 접속하면 각종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 여성가족부가 ‘2013년 전국 가정폭력 및 성폭력 실태조사’에 들어가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이번 조사는 가정폭력 및 성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방지와 예방에 관한 정책을 수립을 위해 3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정기실태조사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수행하게 됩니다. 기간은 이달부터 연말까지인데요.

가정폭력 실태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장애인을 비롯한 취약집단, 가정폭력 피해자 등 총 7800여명을 대상으로 면접과 심층 조사가 진행됩니다.

조사에서는 가정폭력발생 실태, 관련법·지원정책 등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피해에 대한 대응 실태 등의 현실을 파악하게 됩니다.

특히 가정폭력상담소, 보호시설 등 가정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와 피해자, 경찰 등 사법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 조사가 병행됩니다.

질문 : 그렇다면, 성폭력 실태조사는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나요?

답변 : 네, 조사대상은 전국 19세 이상 64세 이하 성인 남녀 3500명, 장애인을 포함한 취약집단, 성폭력피해자 등 총 7000여명으로 면접과 심층조사가 실시됩니다.

조사는 양성평등의식·성폭력 발생원인 등 성폭력에 대한 인식 정도, 성폭력 발생실태, 성폭력 피해 대응 실태, 성폭력 방지 관련 정책 수요도 등의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성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원스톱지원센터 등 관련 시설 종사자와 성폭력 피해자, 경찰 등 사법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 조사도 이뤄집니다.

여가부는 조사결과를 분석해서 올해 말 발표할 예정으로 ‘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과 ‘성폭력 종합대책’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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