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화제> 장애인차별금지법 5년…여전히 과제 ‘산적’

MC: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지도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 때문에 차별을 받았다는 장애인들의 진정은 해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그래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풀어야할 과제들이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인데요.장차법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과제들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슬기 기자 안녕하십니까

♣ 이슬기기자 인터뷰 ♣

1)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됐다고 환호했던 때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법이 시행된지도 벌써 5년째가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7년이란 긴 시간 끝에 제정된 법. 바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인데요. 일명 장차법이라고 불립니다.

장차법은 금지대상 차별행위를 직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등으로 나눴구요.

차별금지 영역을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과 이용 ▲서비스제공과 참정권행사 ▲성 권리 ▲가정·복지시설, 건강권 등 여섯 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에 대한 조치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를 두고 있구요.

인권위가 발하는 시정권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도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무부장관이 차별행위자에 대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장차법의 첫 진정대상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접근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던 대구시의회 건물입니다.

대구시의회 건물은 매우 이례적으로 장애인 편의가 부족한 것으로 장애계에서 지적되온건데요. 대구DPI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첫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2) 그런데 법이 시행된지 5년째임에도 불구하고 인권위에 접수된 장애차별 진정건수를 해를 거듭할 수록 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장차법 시행 이후 가장 달라진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진정건수가 급증한 겁니다.

네 먼저 장차법이 시행 이전 2001년을 보면요, 인권위에 접수된 차별사건 사천 이백 육십 구건 중 장애차별은 육백오십 삼건으로 이십쩜 사 퍼센트입니다.

그렇다면 장차법 시행 첫 해, 2008년. 전체 진정건수 천백십일 건 중 절반 이상이 장애차별로 증가했는데요. 그간 7년동안의 진정건수를 넘어서는 수치라고 합니다.

그런가하면 2011년에는 반에 육박한 사십팔쩜 오프로에 해당하는 건수가 접수 됐구요.



3) 진정건수가 매년 늘고 있다는 것!! 어떻게 받아들여야할까요.

네, 한편으로는 좋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합니다.

차별을 받았을 때, 더 이상 수그러들지 않고 당당하게 인권위로 향하는 장애인이 많아져서 좋은 변화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다르게 생각해보면 여전히 장애인 차별이 그만큼 줄지 않다는 것에 대한 씁쓸한 생각도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자신의 권익을 지키고자 맞서는 장애인 분들 , 참 존경스럽고, 항상 응원하고 싶습니다.



4) 예전에는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았을 때 참고 지낸 분들이 많았지만 이제 차별에 맞서는 장애인 당사자들이 많아졌군요. 좋은 변화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비장애인들 중에는 장차법이 있다는 사실 조차 모르는 분들도 계시구요. 또 진정을 내도 처벌이 쉽지 않은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 내용을 좀 수정해야한다는 지적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먼저 장애의 개념을 새로이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먼저 장차법을 살펴보면, 장애를 “신체적, 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과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장애개념이 급부 제공을 위한 복지법과 유사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목소립니다.

예컨대, 예산에 연결돼 있는 급부 관련 법은 정책 대상자를 선정하고 관리하기 위해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야 합니다.

하지만 차별은 모든 장애인이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복지법상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차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거죠.

이에 규정에서 장기간에 걸쳐’와 ‘상당한 제약’이라는 문구를 삭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거구요.

이외에도 지적된 문제들은 지적장애인에 대한 규정의 미흡, 인권위 장애차별팀 대폭 강화, 모니터링 시스템 제도화 등이 있습니다.

5) 앞서 잠깐 얘기했지만 장차법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비장애인들에게 장차법을 지속적으로 알리는 홍보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여전히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을 비하하는 단어는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에서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장차법의 가장 큰 숙제, 국민인식개선입니다

이를 위해 일반국민을 상대로, 국민들의 인식개선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조사하는 것이 우선이 되야 한다는 건데요.

지표를 개발한 것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이를 장기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겁니다.

6)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장차법 알리기 홍보!! 어떤 방법들을 생각해볼 수 있을까요.

네. 무엇보다 국민들에 친근한 신문, TV, 공익광고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가 우선이 되야 겠구요.

국민, 언론, 기업이 뭉쳐야 합니다.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 극대화된 인식개선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정부에서 예산을 충분히 뒷받침해줘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학교문화 인식개선으로 ▲초중고 교과서 장애관련 내용 수정·추가 ▲교육자료 개발 등이 있겠구요.

노동환경문화 인식개선으로는 ▲장애인기능경기대회 등을 통한 인식개선 홍보 ▲작품현상공모 등 참여 유도 ▲장애인 성공 취업사례 홍보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필요성 홍보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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