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마을버스 내부에 도착 정류장을 문자로 안내하는 전자문자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는 것은 청각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입장이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모두가 다음 도착 정거장이 어디인지를 음성으로도 안내 하고 또, 문자로도 안내를 하는 버스들이 최근 많아져서 상당히 편리한 점이 있는데요. 아직도 다음 도착 정류장을 문자로 안내하지 않는 몇몇 시내버스나 또 마을버스가 많아서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전자문자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는 것은 청각장애인의 이동권을 제한하는 차별행위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인권위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관련 규정을 개정해서,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운송업체들이 전자문자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2. 인권위가 이 같은 권고를 내리게 된 특별한 배경이 있었나요?

-청각장애인들은 음성을 듣지 못하는데 일부 서울시내 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에는 음성으로만 안내하는 경우가 있어서 청각장애인은 굉장히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6월 한국농아인협회가 “서울 시내를 운행하는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회사 중 버스 내부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전자문자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마을버스 운송업체는 “마을버스는 현행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상의 전자문자안내판 설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반발했고요.

그리고 시내버스 운송업체도 국토해양부가 ‘전자문자안내판 설치 세부기준’을 통해서 지난 2009년 3월 이후 노선에 투입된 버스 내부에만 ‘전자문자안내판’을 설치하도록 지시했기 때문에 그 이전부터 운행을 해 오던 버스에는 설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3. 마을버스 운송업체나 시내버스 운송업체의 주장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운송업체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해서, 2009년 3월 이후 투입된 버스에만 전자문자안내판을 설치도록 지시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와 관련해서는 2008년 8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으로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대중교통수단의 범주에서 제외돼 의무적 설치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어서 현행 법령으로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전자문자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규정을 위반, 청각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유로는 시내버스 등은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의 규정에 의해 전자문자안내판 의무 설치대상에 해당되는 점, 2009년 3월 이후 노선에 투입된 버스에는 이미 전자문자안내판이 설치돼 운행 중인데 기술적 장애 문제가 발생되지 않은 점 등을 들었는데요. 특히 인권위는 마을버스의 경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전자문자안내판 의무적 설치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청각장애인을 차별한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인권위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전자문자안내판 설치 세부기준’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시행령’의 규정을 개정할 것과 개정된 규정에 따라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업체 등이 전자문자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게 적절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 등을 권고했습니다.

4. 복지부가 지난 8일 입법예고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견 수렴을 마쳤죠. 그런데 의견수렴 마지막 날 시각장애인들이 “사형선고”라며 반발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한안마사협회는 지난 8일 복지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의료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의료법 개정안에 영업정지를 받은 곳에서 새로 시작하는 안마사에게도 영업정지의 처분이 승계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는 주장인데요.

의료법 개정안 제64조 3항에는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확정된 의료기관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고, 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해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돼 있습니다.

이에 안마사협회 이병돈 회장은 “늘어나는 가짜 안마행위자들에게 일을 뺏기고 있는데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에게 안마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안마업은 시각장애인의 유일한 생계수단이자 직업입니다. 대부분의 시각장애인들이 안마로 생계를 꾸려나가는데요. 안마사협회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대책과 제도가 전무한 상황에서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안마사에게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라며 “복지부는 행정처분 승계 이전에 시각장애인의 생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5. 전 세계에서 10억명이 장애를 입고 있다는 발표가 나왔죠?

-네,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은행(WB)은 지난해 나온 통계자료를 인용한 보고서에서 세계 인구의 15%인 10억명이 장애를 겪고 있다는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중증장애인은 2억여명, 어린이는 9천5백만명입니다. 이같은 추세로 보면 앞으로 장애가 전 세계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마거릿 챈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과 로버트 졸릭 세계은행 총재는 보고서에서 "평균 수명이 높아져 병에 약한 노년층이 늘었고 당뇨병, 심장혈관 질환, 암, 그리고 정신 질환 같은 만성 질환을 앓는 사람도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장애인을 위해 국가가 나서야 하고, 장애인이 다닐 수 있는 학교와 회사를 세워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들이 담겼습니다.

6. 중국 정부는 장애인을 위해 12년간의 무상교육을 계획하고 있다고요?

-네, 중국 정부가 장애인에 대해 12년간 무상교육을 계획하고 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중국 국무원이 지난주 공개한 제12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 구체안에 따르면요. 일반인의 경우 무상교육이 9년이지만 장애인에게는 이 기간을 12년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중국은 소학교(초등학교) 6년, 초중학교(중학교) 3년, 고중학교(고등학교) 3년에 이은 대학교육의 학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국무원은 장애인이 희망하면 고중학교 대신 직업학교(2∼3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직업학교 학비도 무상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무원은 장애인이 의무교육을 통해 자립능력을 갖추도록 하는데 지원의 초점을 맞출 것이라면서, 도시와 농촌 구분하지 않고 장애인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7. 서울 곳곳의 산길이 몸이 불편한 시민도 쉽게 오를 수 있는 `무장애 숲길'로 바뀌고 있다고요.

-네, 서울시가 경사가 완만해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나 어르신, 임산부 등도 쉽게 오를 수 있는 서대문구 안산의 '근교산 자락길'을 소개했는데요. 이 `근교산 자락길'은 시내 순환형 산길 코스 중 입구부터 일정 구간을 보행약자도 쉽게 오를 수 있도록 만든 길입니다.

자락길은 서대문구 자연사박물관부터 홍제사 인근까지 1.5㎞ 구간으로, 바닥은 대부분 평평한 목재데크나 단단한 흙으로 이뤄졌고요. 또 휠체어를 타고 지나갈 수 있도록 폭은 2m 이상, 경사도는 8% 미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왼편으로는 인왕산과 북한산이 한눈에 들어와 전망이 좋고, 주변에 자연사박물관과 자연학습원 등이 있어 가족 나들이 코스로 제격이라고 서울시는 전했습니다. 현재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근교산자락길은 안산 외에도 서초구 우면산(1.3㎞)과 동작구 노량진근린공원(1.5㎞)이 있는데요.서울시는 성북구 북한산에 2.4㎞, 양천구 신정산에 4㎞ 구간의 무장애 숲길을 추가로 조성해 10월 중 시민에 개방할 계획이며, 2014년까지 모두 14곳, 30.6㎞ 길이의 숲길을 만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몸이 불편한 분들도 산을 수월하게 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 강원지방경찰청이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력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 수호천사’ 시스템을 구축, 운영키로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강원경찰청은 지방자치단체, 여성 및 지적장애인 단체, 지역 보건소 등과 업무협약을 맺어 ‘사회적 약자 수호천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협약을 통해 구성되는 수호천사들은 매월 주기적으로 도내 지적장애 여성의 집을 직접 방문해 상담과 치료, 복지, 범죄 신고요령 등을 홍보하게 됩니다. 또한 지적장애 여성 거주지 주변에서의 예방 활동도 병행하게 됩니다.

강원도 내 여성 성폭력지원센터에서 접수 처리한 여성 성폭력 피해사건을 보면요. 250건 중 28건이 지적장애여성에 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는 성폭력 피해사건 10건 중 1건의 피해자가 지적장애 여성이라는 건데요. 이 가해자들은 대부분 동네 이웃이나 지인들이었는데요. 인간관계를 맺기 좋아하는 친밀함을 중시하는 지적장애의 특성을 이용해 범죄에 악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 수호천사’ 시스템이 범죄 예방이나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9. 장애청소년들이 외국어를 공부할 경우 그 경비를 모두 지원해 준다고요?

-한국장애인재활협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가정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들에게 신청한 외국어의 학습방법에 따라 필요한 모든 과정을 지원합니다.

신청대상은 20~29세인 최저생계비 150% 이내의 장애가정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어 공부를 하고 싶은 본인이 장애가 있거나 부모님이 장애를 갖고 있어도 자격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자격에 토익 점수를 획득하지 못해서 대학을 졸업하기 힘든 예비졸업생이나 외국어에 자신 없는 취업준비생, 그리고 외국인 울렁증이 있는 대학생, 취업준비생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된 사람은 한국장애인재활협회로 부터 외국어 관련 전문학원 등 온·오프라인 강의, 국내 전문기관·대학의 어학 학습과정 등에 소용되는 비용 일체를 지원받게 됩니다. 신청마감은 오는 24일까지니까요. 한국장애인재활협회로 문의하셔서 신청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0. 서울시장애인기능경기대회가 곧 열리죠?

-네, ‘2011년 서울시장애인기능경기대회’가 오는 22일 한국폴리텍Ⅰ대학교 서울정수캠퍼스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3일간 일정에 들어갑니다. 이번 대회에는 기능 장애인 307명은 CNC선반, 가구제작, 제과제빵 등 25개 종목에 참가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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