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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부부 위한 통합가족지원센터 필요

MC: 중증 장애인 부부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속속 논의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에이블뉴스 정가영기자 안녕하십니까.

♣ 정가영기자 인터뷰 ♣

1) 최근 중증장애인 부부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구요.

(관련 공청회 소식에 대해서 짧게 소개 바랍니다)

-> 네, 현재 장애인 지원 정책 중에는 중증장애인 부부를 위한 지원 정책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지난 27일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과 복지부 주최로 ‘중증장애인 부부지원 방안 연구 공청회’가 열려 화제입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처음으로 중증장애인 부부를 지원하는 정책에 대한 접근이 이뤄졌습니다. 공청회에서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중증장애인 부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욕구조사에 대한 결과 발표가 진행됐구요. 결과 발표를 토대로 이어서 중증장애인 부부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이 무엇인지, 방향은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논의됐습니다.

2) 특별히 중증장애인 부부를 위한 지원에 관한 논의가 공론화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중증장애인 부부를 대상으로 한 욕구 및 실태조사결과에 대해서 얘기해주세요)

-> 배우자의 장애는 장애인 가구의 취약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며, 특히 부부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 그 취약성이 더욱 부각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증장애인 부부 가정을 위한 지원이 각종 복지서비스 제공에 있어 우선적인 고려대상이 되어야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한 실정이거든요. 이에 따라 중증장애인 부부들의 어려움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400여 쌍의 중증장애인 부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욕구조사 결과, 부부 대부분이 부부생활의 어려움 중 가장 힘든 부분을 ‘경제적인 어려움’이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2순위로는 노후대비문제를 꼽았구요. 3순위로는 자녀양육 및 교육문제를 꼽았습니다. 부부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는 ‘의료적 지원’ 서비스와 경제 지원 서비스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중증장애인 부부는 결혼, 직업, 자녀양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지원 여건이나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자리 자체가 마련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공청회가 바로 중증장애인 부부 지원 정책이나 제도 등의 방향을 마련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시작을 알린 것입니다.

3) 그럼 공청회에서는 어떤 지원 방안이 논의됐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통합가족지원센터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는데, 통합가족지원센터란 어떤센터를 말하는지요. 또 센터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안이 나왔습니까.

-> 네, 한국장애인개발원 김정희 정책팀장은 중증장애인 부부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통합가족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의견에 따르면, 통합가족지원센터는 중증장애인 부부 및 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전달체계입니다.

이 통합가족지원센터는 가족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상담.교육.문화사업, 권익옹호사업, 통합교육사업, 주거지원사업 등을 진행하며, 통합적인 사례관리를 맡는 등 중앙 거점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단, 지역사회는 민간기관이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자리잡게 되는데요. 이는 지역사회는 그 지역의 민간기관이 더 잘 안다는 원리에 따른 것입니다. 이때 통합가족지원센터는 각 지역에 분포된 서비스 제공기관과 네트워크를 하면서 서로 지원하고 연계하게 되는 거죠.

만약 통합지원센터를 하나의 정책으로 시행하려고 한다면, 생애주기별, 장애유형별, 다차원적 욕구 등을 고려해 모두 묶어서 가야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4) 그런가하면 중증장애인 부부들에게 자녀 양육수당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구요.

->네, 토론자로 참석한 한남대학교 이영미 교수는 “중증장애인 부부의 자녀 양육비용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장애인 부모를 대상으로 한 자녀양육 수당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애인 부부의 자녀 양육을 수행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은 굉장히 많지만, 그 어려움 중에서도 무엇보다 양육비용이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의 자녀에 대한 욕구는 장애인, 비장애인을 막론하고 상당히 높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영미 교수의 주장처럼 자녀양육수당이 지원된다면, 중증장애인 부부들이 자녀 양육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단지 장애아동에 대한 부양 수당제도만이 마련돼 있는 실정입니다.

5) 자녀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외국 사례도 있나요.

-> 캐나다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캐나다는 수급권을 가진 장애인이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으면, 그 자녀를 대상으로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6) 그렇군요. 공청회에서는 또 어떤 의견이 나왔습니까.

->이밖에도 중증장애인 가족지원법 제정과 기존 서비스의 조정과 통합의 필요성이 제시됐구요. 돌봄서비스의 범위 확대와 임신 및 출산지원 서비스를 확대하자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휠체어를 기본 두 대 정도 쓰는 중증장애인 부부의 경우, 주택이 굉장히 협소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위한 장애인 주택개조지원사업의 신청 대상자를 확대하자는 의견도 제시됐구요. 자녀 양육을 위한 자녀 학습도우미 바우처 제도 등의 의견도 나왔습니다.

7)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실제 지원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 의견들이 실제 지원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 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일단, 가족지원 정책에서 외면 받았던 중증장애인 부부에 대한 고찰과 함께 정책 방안을 짚어볼 수 있는 자리였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나 생각돼 집니다. 또한 공청회에서 나온 많은 의견들이 중증장애인 부부 지원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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