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세상(KBS 제1라디오 7월 17일)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질문 : 앞으로 청각장애인도 1종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됐다는 반가운 뉴스가 있습니다.

답변 :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것인데요. 차량을 이용해 생업에 종사하는 청각장애인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청각장애인은 현재 2종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라하더라도 앞으로 제1종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아도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청각장애인은 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와 특수면허를 제외한 보통면허와 소형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됐고요.

이번 개정안은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2009년 7월에 대표 발의한 것이 최근에 국회를 통과한 것인데요.

윤석용 의원은 “제한된 직업영역에서 인권침해를 받으며 살아온 35만 청각장애인의 기본권 확보와 생존권을 보장받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의미를 부여했고요.

청각장애인 1종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 7년여 간 노력해온 한국농아인협회는 “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해 생존수단으로 삼아왔던 청각장애인들의 오랜 숙원이 결실을 맺게 됐다”며 크게 반겼습니다.

질문 : 여성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죠?

답변 : 여성장애인은 여성이라는 점, 그리고 장애까지 겹치면 이중적 차별에서 벗어나기 힘들다고 당사자들은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이중적 차별은 빈곤을 동반하고 또 다른 형태의 차별적 요소가 복합되어서 흔히 여성장애인은 등 다중적 차별을 받고, 이로인해서 다중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까요? 본인도 장애를 갖고 있고 여성인 민주노동당 곽정숙 국회의원이 가칭 여성장애인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곽정숙 의원은 지난 월요일인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성장애인지원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그동안 준비해온 법안을 공개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곽정숙 의원이 마련한 여성장애인 지원법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요.

여성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해서 여성장애인의 교육지원이라든가 노동지원, 가사, 육아 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이 법의 골간을 이루고 있고요.

이러한 지원을 위해 가칭 여성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법안에 명시를 했습니다.

곽 의원은 이번 공청회에서 직접 발제에 나섰는데요.

여성장애인 지원에 관해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서 여성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장애인지원법’을 제정하고자 한다"고 법 제정에 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질문 :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가족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도 추진되고 있다면서요?

답변 : 그렇습니다.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곽정숙 의원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인데요.

곽정숙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살펴보면요.

국가와 지방자체단체는 장애인가족에게 장애인의 양육 ·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상담을 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특히 국가와 지자체는 장애인가족을 지원하기위해 중앙, 시·도 및 시·군·구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거나 장애인가족을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 그리고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질문 : 가족가운데 장애인이 계시면 가족들도 더불어서 참 힘들어 하지죠?

답변 : 그렇죠?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최근에 연구, 발표한 내용을 보면요.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과중한 부담을 느끼고 있고, 또 사회활동 에도 상당부분 제약을 받고 있고요,

이러이러한 이유들로 가족 내 갈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안따깝지만 장애인가족이 처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장애인 가족을 위한 지원은 장애아동수당과 장애보호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을 뿐 그 밖에 장애인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해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인가족이 겪는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거나 장애인의 양육·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곽정숙 의원은 이번에 장애인복지법 가운데 장애인가족을 지원을 강화하도록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질문 : 지난해 장애인고용이 증가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장애인고용률이 낮은 실정이라는 통계가 발표됐죠?

답변 : 고용노동부가 2009년 12월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2만2,200여개소의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조사했는데요.

그 결과, 장애인 고용인원은 11만4,000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대비 9.5%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상시노동자 중 장애인의 비율인 장애인 고용률은 1.87%로, 법적으로 정한 의무 고용률을 여전히 밑돌았습니다.

참고적으로 현행 의무고용률은 지난해부터 공공기관과 국가·지자체는 3%, 민간기업은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는데, 2014년까지 2.7%로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통계와 관련해서 “지난해 6월 집계된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인구는 242만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4.86%임을 감안하면 장애인 고용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질문 : 이처럼 고용율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의 부당해고 상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요?

답변 : 그렇습니다. 장애인들의 부당해고 상담이 꾸준히 증가해 고용불안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장애인 노동문제를 상담하는 대표적인 기관인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장애인노동상담센터가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2분기 동안 장애인노동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전체상담 88건 중 부당해고와 관련한 상담이 33건으로 전체의 37.5%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지난 1분기보다 약 19% 늘어난 수치였고요,

그리고 부당해고와 관련한 부당처우라든가, 실업급여 관련상담까지 포함하면 약 61.3%, 즉 10명가운데 6명이 부당해고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금체불에 관한 상담도 14.8%나 됐고요. 부당처우 13.6%, 퇴직금 11.4%, 실업급여 10.2%, 산재 4.5% 순으로 장애인 노동자들이 고민을 상담했습니다.

이처럼 상담을 받은 장애인의 98.9%는 50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돼 있었고요.

남성이 73.9%로 여성 26.1%에 비해 매우 높았습니다.

장애유형별로는 역시 지체장애가 55.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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