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만들기< 뉴스와 화제 1>장애인 이동권 아직도 열악하다!

MC: 최근 서울 지하철에서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려던 한 장애여성이 계단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단체들이 급히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지자체에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사건일지와 함께 장애인단체들의 요구안은 무엇인지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듣겠습니다. 에이블뉴스 맹혜령기자 안녕하십니까.

♠ 맹혜령기자 인터뷰 ♠

1) 저희 시간을 통해서도 장애여성의 추락사고 소식 잠깐 전해드렸습니다만, 어떻게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건지 정리해주시겠습니까.

네. 지난 21일 오전 8시30분경 서울 지하철 6호선 환승통로에서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던 중증여성장애인인 최모 씨가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하다 계단으로 추락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고의 목격자에 따르면 최 씨는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던 중이었는데요 플레이트 면적이 좁아 휠체어를 앞으로 조금 움직이려다 앞으로 추락했습니다.

사고 후 6호선 삼각지역 역무원들은 119 구급대를 불러서 최씨를 인근에 있는 대학병원 후송했고 최씨는 CT 촬영을 하고, 팔에 깁스를 하는 치료를 받은 후, 역무원에 의해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간 최씨를 본 가족들은 최 씨의 얼굴에 온통 멍이 들어있고, 깁스 치료를 받은 팔 이외에도 여러 곳에 상처가 심각한 것을 발견하고 인근 대학병원 병원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검진을 받아보니 최씨는 발목 복숭아뼈 골절이 심각한 상태였으며 눈에도 이상이 있어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소견이 나와 입원중입니다.

2) 이번 사고의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장애여성의 부주의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걸까요.

이번 사고현장에는 공익근무요원도 함께 있었으나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휠체어리프트 사고와 관련해 관계당국은 역무원들을 상대로 전국 철도, 지하철 등에 설치돼 있는 구형 수동휠체어용 리프트는 장애인들이 직접 리프트를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 중인 전동스쿠터나 전동휠체어를 수동으로 전환한 후 뒤에서 밀어 탑승할 수 있도록 교육했습니다.

하지만 삼각지역의 공익근무요원에게는 이러한 수칙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고 당시 최씨는 전동상태로 스쿠터를 작동했으나 이에 대해 공익근무요원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 삼각지 역장은 안전수칙 교육은 받았으나 바빠서 깜박했다며 공익근무요원에게 제대로 수칙을 전달하지 않은 것에 대해 변명을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3) 공익요원이 있었음에도 사고를 예방할 수 없었다니 장애인의 이동권!. 아직도 열악하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사회가 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해서 너무 무심한 것 아닌가요. 오이도역 사고가 발생한지도 아주 오래전 일 아닙니까.

네. 벌써 8년이 되었는데요. 지난 2001년 1월 22일 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에서는 수직형 리프트를 이용하던 장애인 노부부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단체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를 결성해 장애인 이동권 투쟁을 전면적으로 벌여나갔습니다.

지하철 선로 점거 시위, 장애인 버스타기 행사, 국가인권위원회 점거 단식 농성, 국회 앞 천막 농성 등 장애인들이 목숨을 걸고 투쟁을 벌인 결과, 서울시로부터 지하철 전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저상버스를 도입하겠다는 등의 약속을 받아냈습니다다.

또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서울특별시 및 대구광역시 등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등도 이 투쟁의 성과물이었습니다. 이렇듯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으나 삼각지역 사고와 같은 지속적인 장애인들의 추락 사고로 장애인들은 아직도 이동을 위해서는 목숨을 담보해야 한다며 원성이 높습니다.

4) 제 2 제 3의 오이도 참사가 있어서는 안될일인데요. 이를 위해서 장애인단체들이 급히 기자회견을 가졌죠.

네. 오이도역 추락참사 8주기를 맞은 지난 22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도 단위 이동편의증진계획이 수립되도록 법률을 개정하고, 전국 모든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라고 국토해양부에 요구했습니다.

장애인단체들이 도 단위 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이동편의증진법에서는 시장 또는 군수에게 저상버스 도입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 도지사에게는 저상버스 도입의 책임을 부과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저상버스 도입은 중앙정부, 도, 시·군 단위가 50:25:25의 비율로 예산을 투입하는 매칭펀드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이 확보되면 기초자치단체인 시․군보다 도 단위의 예산 계획이 먼저 수립돼야합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도는 저상버스 도입 책임이 없어 예산 편성과 관련해 도와 시․군이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5)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얘기는 없었습니까.

특별교통수단 도입방안을 제대로 수립하라고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특히 특별교통수단의 경우는 시·군 간의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개별 시나 군내에서만 운행되고 있는 문제점을 제시 하며 개별 시·군을 넘어 광역으로 운행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계획을 도 차원에 수립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은 ‘인구 100만 이상의 시’는 80대, ‘인구 30만 이상 100만 미만의 시’는 50대, ‘인구 10만 이상 30만 미만의 시’는 20대로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이를 악용해 각 지자체가 최저 수준으로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장애인단체들은 인구 30만의 시와 90만의 시가 같은 50대를 운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인구비례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이 도입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해야할 것이라고 요구했습니다.

6) 또 어떤 요구안들을 발표했습니까.

개별 군 단위를 넘어 운행되는 농어촌버스와 시외버스 노선에는 저상버스 도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도차원의 이동편의증진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이상 농어촌버스와 시외버스에 저상버스가 도입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며 농어촌 버스와 시외버스에도 저상버스 도입 계획을 수립하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또한 현재 장애인이동권 확보 상황은 재정자립도가 낮을수록 더욱 열악한 상황이라며 매칭펀드의 비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화하고, 이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추가적 예산 확보가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요구하며 면담요구안을 국토해양부에 전달했습니다.

7) 국토해양부가 장애인단체들의 면담안에 대해서 어떻게 나올지 주목되는데요. 정부가 소극적으로 나온다면 지자체가 나서서라도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해줘야하지 않을까요.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책임이 지자체에 있으니까 말이죠.

네. 장애인들은 이동권이 국민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헌법상의 기본권적 권리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기 위해 장애인들은 목숨을 건 가열찬 투쟁을 통해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법과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을 스스로의 목소리로 확보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정부당국과 지자체는 국민의 기본권인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KBS(www.kbs.co.kr)/에이블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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