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17. 12. 21. 방송분) /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사무국장)

정부가 지난 18일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결정하고,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를 실시했습니다. 내년도 기초연금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 핵심내용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인상한다는 것이죠?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8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17년 119만원에서 ’18년 130만원(부부가구 190.4→208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고시 개정안*을 마련,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으로

-전체 노인의 소득‧재산 분포 및 임금, 지가,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산정된다.

질문 2 :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해하기가 다소 어려우실텐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기초연금 지급대상] 전체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

○ 소득 하위 70%를 선정하는 금액(선정기준액)을 매년 1월 발표하고,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

○ [선정기준액] 노인의 소득하위 70%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노인 소득재산 분포, 임금·지가·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설정

질문 3 : 기본재산액 공제와 P값은 어떤 것인가요?

* (기본재산액) 주거유지 비용 공제(대도시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P값)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고급 회원권(골프, 승마, 콘도 등) 및 고급 자동차(4,000만원 이상 혹은 3,000cc이상)는 가액 전액을 소득 반영(’14년부터)

질문 4 : 선정기준액이 인상되면 더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시겠죠?

현재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최소 2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지급되고 있으며 지난 6월 기준으로 478만8000명이 수급 대상이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17년 119만원에서 ’18년 13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면, 다음과 같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더 많아진다.

○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119만원초과 130만원 이하의 노인이 기초연금을 신규 수급할 수 있게 되며, 부부가구의 경우는 190.4만원 초과 208만원 이하 노인까지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일하는 노인의 경우에는 단독가구의 경우 ’17년 근로소득 230만원까지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었다면, ’18년에는 최대 284만원 근로소득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질문 5 : 그런데. 혹여 소득인정액의 인상이 근로소득을 기초연금의 경계선에서 받으시는 경우 오히려 경제활동에 참여하지는 않을지 걱정스럽군요.

이번 고시 개정안에는,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노인의 근로 의욕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들이 포함되었다.

○’18년 최저임금 인상(’17년 6,470원→’18년 7,530원) 및 노인 실제 근로실태*를 보다 충실히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을 현행 60만원에서 18년 98만원으로 확대한다.

< 근로소득 공제액 확대 >

’17년 최저임금(6,470) × 월 근로일(23일) × 일 근로시간(4시간) = 60만원

’18년 최저임금(7,530) × 월 근로일(20일) × 일 근로시간(6.5시간) = 98만원

질문 6 : 현재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이 최소 2만원에서 최대 20만원이라고 했는데, 금액의 차이가 크네요?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부 감액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소득역전 방지 감액

만약 소득인정액이 110만원인 어르신이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으신다면, 기초연금을 못 받으시는 소득인정액이 120만원인 어르신보다 오히려 소득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공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 산정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합니다.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2만원,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4만원 단위로 감액합니다.

감액에 따른 최소 지급액은 단독가구 및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2만원,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4만원입니다.

질문 7 : 내년에 기초연금 오르죠?

정부는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액을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할 방침이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방선거 이후인 9월로 시행이 늦춰졌다. 이로 인해 내년 기초연금 예산도 정부안 대비 7171억원 삭감됐다.

질문 7 : 기초연금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급하는데 정확히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 만 65세 생일이 ’18년 10월인 분은, ’18년 9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 가능하고, 10월분 급여부터 수급 가능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서도 가능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는 ‘찾아뵙는 서비스’로, 요청 시 직접 댁으로 찾아가 신청 접수

오늘은 내년도 기초연금과 관련된 내용 살펴보았습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