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농아방송 이은영 앵커입니다.

3월 13일까지 새 거리두기가 시행됩니다.

식당ㆍ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의 영업 종료 시간이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되었고, 사적모임 최대 인원은 종전대로 6명으로 유지되었습니다.

또한 출입명부 운영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동안 확진자 발생 시 접촉자의 동선 등을 추적하고 관리하기 위해 QR코드, 안심콜, 수기명부 등 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실시해 왔는데요.

최근 오미크론의 대유행으로 역학조사 방식이 확진자가 직접 설문조사 URL 주소에 접속해 접촉자 등을 입력하는 ‘자기 기입식’으로 바뀌면서 출입명부 운영이 중단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백화점ㆍ대형마트ㆍ영화관ㆍ숙박시설ㆍ학원ㆍ박람회 등 다중이용시설 입장 시 QR코드, 안심콜, 수기명부 작성을 하지 않고 입장하면 됩니다.

식당·카페 등 11종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 중단되었습니다.

방역패스는 지난해 11월 1일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등에 처음 도입된 후 12월 6일 식당·카페를 비롯한 실내 다중이용시설 전반으로 확대 도입되었는데요.

하지만 다른 업종과의 차별이라며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운영자들의 거센 반발이 있었고,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에 적용되며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논란이 불거졌으며, 돌파감염 사례 증가 및 오미크론 출현으로 인한 백신 감염 예방 효과에 대한 회의론 등으로 방역패스에 대한 불만과 논란이 계속되어 왔는데요. 도입 4개월 만에 중단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ㆍ경정ㆍ경마, 카지노(내국인) ▲식당ㆍ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ㆍ안마소 등 11종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에도 이제 방역패스를 제시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학부모 단체 등의 반발이 거셌던 청소년 방역패스는 또 한 달 연기되어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국내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는 14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확진 시 집중관리군을 제외하고는 정기적인 모니터링 없이 스스로 건강상태를 관찰하고 동네 병ㆍ의원을 통한 비대면 진료 및 처방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그러므로 본인 스스로 코로나19에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수어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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