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농아방송 이은영 앵커입니다.

오는 12월 13일 출소를 앞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원래 살던 피해자 집 근처로 오겠다고 해서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불안해서 못 살겠다고 호소하고, 대중은 인면수심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달라며 청와대에 청원하고 나선 것인데요.

이에 따라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경찰청이 '조두순 재범방지 및 관리방안'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먼저, 조두순 출소 전 전자장치부착법을 개정해 출소 즉시 피해자 접근금지, 음주금지, 아동시설 출입금지, 외출제한 등을 발효하고, 아동·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해 조두순의 신상정보 공개를 확대합니다.

또 조두순 주거지 반경 1km 이내 지역을 여성 안심 구역으로 지정해 CCTV를 늘리고, 방범초소를 설치하며, 기동순찰대와 경찰관기동대, 아동 안전지킴이를 활용하여 등하굣길 안전 활동을 강화합니다. 나아가 조두순을 감독하는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해 1대1 전자 감시도 시행합니다.

조두순의 성범죄 피해자 보호도 강화합니다. 피해자가 동의하면 보호장치를 지급해 조두순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고, 피해자 보호 전담팀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 피해자가 원하면 경제적 지원과 심리 지원도 제공할 방침입니다.

그런데 조두순이 얼마나 극악무도하기에 이렇듯 지역 주민들은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하고 대중은 분노하는 걸까요?

2008년 12월 11일 조두순이 등교 중이던 초등학교 1학년 8세 소녀를 인근 상가 화장실로 납치해 성기와 항문 등 생식기의 80%가 파열될 정도로 잔인하게 성폭행한 것인데요.

그 정도가 잔인하고 악랄하여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앞다투어 보도되었고, 국민들은 큰 충격에 휩싸였으며, 2013년에는 영화 ‘소원’으로 제작되어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당시 조두순은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이유로 징역 12년형, 전자발찌 착용 7년, 신상공개 5년형을 선고 받았고, 오는 12월 13일 69세의 나이로 출소를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조두순에 대해 여전히 재범 위험성이 있고, 출소 후에 구체적인 사회생활 계획이 없어 불안하다고 피력하고 있는데요. 더욱 엄정하고 철저한 관리로 지역 주민을 비롯한 국민들의 불안이 해소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수어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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