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농아방송 이은영 앵커입니다.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 지난 10월 1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만, 계도기간이 11월 12일까지 한 달 더 연장됨에 따라 과태료는 11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에게 10만원, 관리·운영자에게 300만원 이하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언제 어떻게 부과될까요? 거리두기 단계와 시설의 위험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1단계 집합제한시설인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및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운동시설,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 유통물류센터 등에서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를 물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2단계 집합제한시설인 9인이하 교습소를 제외한 300인 이하 학원, 오락실, 150㎡ 이상의 일반음식점, 워터파크, 종교시설,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장례식장, PC방도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단,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및 이용자, 집회·시위 주최·종사·참가자,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의 종사자 및 이용자는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마스크는 어떤 마스크를 착용해야 할까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KF94, KF80 등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마스크,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를 착용하면 되지만,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손수건이나 스카프, 옷소매로 얼굴을 가리는 경우, 입만 가리거나 코만 가리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예외 대상 및 예외 상황도 있습니다. 도움 없이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만 14세 미만 어린이, 발달장애인, 음식이나 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수영장 목욕탕 등 물속에 있을 때, 세수 양치 등을 할 때,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 행위 시, 공연 방송출연 사진촬영 수어통역을 할 때, 운동선수 악주 연주자의 시합 및 공연 시, 결혼식장의 신랑 신부 양가 부모도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마스크 착용에 대한 행정명령은 누가 내릴까요?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과 장소를 조정해 필요한 기간동안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누가 할까요? 지자체 공무원 등 단속원이 마스크 미착용 사실을 적발, 현장에서 의견제출 기한 등을 안내한 후 과태료를 물립니다.

수어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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