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농아인방송 박민호 앵커입니다.

운전을 하는 사람이든 운전을 하지 않는 사람이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민식이법’이란 말을 한번쯤 들어봤음직 한데요, 민식이법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민식이법’은 지난 2019년 9월 충남 아산에 있는 한 어린이보호구역 즉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한 9살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딴 법안입니다.

김민식 군의 안타까운 사고사 이후에 법안이 발의됐고 2019년 12월 10일 국회를 통과, 12월 24일 공포된 후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민식이법은 2건의 법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개정안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당한 경우 운전자를 가중처벌한다는 것입니다.

이 특가법은 음주나 약물 상태에서 운전하다 발생한 교통사고의 형량과 같은 수준이어서 형량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과 함께 시행 첫날 개정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등장하는 등 거센 반발을 불러 왔는데요, 좀더 자세히 들여다 볼까요?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과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는데요, 민식이법 이후에는 벌금형 없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 어린이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인데요, 어린이보호구역은 지난 1995년 도로교통법에 의거,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정되는 구역입니다. 정부는 지난 1월 민식이법에 따른 대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시속 30km 이내, 보행공간이 없는 구역은 시속 20km 이하로 운전해야 하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의무적으로 멈춰야 하며, 주정차 위반 범칙금이나 과태료도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12만원(승용차 기준)을 납부해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린이 보호 안내표지판, 과속방지턱, 울타리 등의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등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쉽게 구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달라진 점은 무엇일까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정말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줄었을까요? 지난 5월 4일 민갑룡 경찰청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8% 줄어든 21건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으로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아서 줄어든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한 민식이법 시행 이후 형사합의금, 벌금비용, 변호사 비용 등 법률 비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 운전자보험에 대한 문의가 폭주하였고 실제 운전자보험 가입 건수도 민식이법 시행 전인 1분기(1~3월) 월평균 대비 2.4배 늘었다고 금감원이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생활 여러 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민식이법, “타당하다”, “아니다,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 등 의견이 여전히 분분한 상황이지만, 지난 6월 14일 경찰청은 15년 만에 도로교통법 전부 개정을 통해 달라진 교통 환경을 반영하겠다면서 '민식이법'은 손대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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