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3-05-01 18:57:44

전국 사회복지노동자들이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 및 사회복지노동자들의 임금 및 처우개선을 위해 특별기구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경인사회복지노동조합 등 전국 8개 사회복지노조로 구성된 '전국사회복지노동조합'은 노동절을 기념해 1일 낮 12시부터 서울 대학로 혜화로터리 동성고 앞에서 '전국 사회복지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이 내용을 핵심으로 한 '2003년 사회복지노동자 5대 공동요구안'을 발표했다.

공동요구안에서 전국사회복지노조는 노동조합이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사회복지예산 현실화를 위한 특별기구가 조속히 설치돼야한다고 촉구했다.

전국사회복지노조는 또 "사회복지노동자들의 임금은 민주노총이 발표한 표준생계비(2.15인 가구 기준)의 60.5%에 머무르고 있다"며 "임금을 평균 19.4% 인상해 표준생계비의 72% 수준인 월평균 임금 1,486,192원으로 인상해야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들이 제시한 수준에 따르면 앞으로 사회복지생활시설 28%, 보육시설 27.9%, 자활후견기관 20%, 사회복지관 18.6%, 노인복지관 12.7%, 장애인복지관 9.1%까지 임금이 인상돼야한다.

전국사회복지노조는 또 사회복지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요구사항으로 ▲근로기준법 준수(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작성 의무화, 법정노동시간 준수, 연·월차 유급휴가 및 생리휴가 실시 의무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 수당의 지급 의무화(연·월차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노무관리 지도점검 실시(근로기준법 준수 전제조건) ▲생활시설 인력 확충을 통한 4조 3교대 근무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더불어 전국사회복지노조는 복지부의 2003년도 자활후견기관 평가안이 후견기관간의 경쟁을 조장하고, 후견기관간의 연대와 자주적 운영을 방해하고 있다며 현재의 평가지표 및 방법, 평가를 통한 차등지원 철회와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이밖에도 전국사회복지노조는 노사 마찰이 지속되고 있는 부천장애인종합복지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등의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가 1일 발표한 제238회 임시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질의에 대한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의 서면답변에 따르면 앞으로 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하기 위해 2004년부터 5년간 종사자 보수를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3%를 추가 인상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복지부는 내년 예산에 근로기준법과 관련된 시간외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등을 반영하기 위해 기획예산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관련 올해 모자복지시설을 제외한 사회복지 생활시설에 종사자 2교대를 확대 실시하고, 시설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을 7.42% 인상했으며 유사근무경력의 일부를 호봉으로 인정한 바 있다.

소장섭 기자 ( sojjang@able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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