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s : 장애인 예비후보자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발의

취재 / 보도 : 이슬 hoynim222@nate.com

지난 9월 3일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노동당 곽정숙의원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에 관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예비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활동보조인이 필요하지 않은 예비후보자와 동등한 조건의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데 따른 것입니다.

[현장음]

문종완 - 민주노동당 장애인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게는 예비 후보 선거운동기간에 활동보조인을 지원할 수 없다 라는 그런 답변을 저희가 받았었습니다.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서 이의를 갖게 됐고...

개정안은 장애인 예비후보자의 경우 활동보조인에 대한 비용과 예비후보자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홍보물을 제작할 시 그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장음]

김진옥 - 6.2 지방선거 서초나 구의원 출마자

앞으로는 조금 더 공평한 선거를 치룰 수 있다는 점에서 좀 희망을 가져볼만 하고요.

Jnet 뉴스 이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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