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정신장애인의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줄이고, 치료와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사자의 참여를 보조하기 위한 ‘정신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신건강상 위기를 겪는 정신질환자를 임시로 보호하면서 상담·치료 등을 지원하기 위한 위기지원쉼터를 설치·운영하고, ▲정신질환자가 입·퇴원 과정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절차조력인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2020년 기준 한국의 정신 및 행동장애 환자의 평균재원 기간은 200.4일로 OECD 국가 중 압도적인 1위에 해당한다. 이는 같은 조사에서 2위를 차지한 스페인(60.8 일)의 3배가 넘는 수치로 국내 정신장애인의 장기입원 문제가 심각함을 보여 준다.

이러한 정신장애인 장기입원의 원인으로 지역사회 회복 인프라 부족이 꼽히고 있다. 정신장애인이 위기 상황에서 입원하지 않고 수시로 방문해 회복할 수 있는 위기지원쉼터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로 전국에 9개소만 운영 중이다. 이마저도 모두 수도권에 소재해 있어 지방에 사는 정신장애인은 소외되고 있다.

반면 정신건강증진법에 규정된 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정신의료기관은 지원 인프라의 83%를 차지하며, 전국에 2천여 개소가 운영 중이다.

정신장애인의 입원치료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견이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었다. 전체 입원환자 중에서 정신질환자 본인 의사에 따라 퇴원할 수 있는 자의입원환자의 비율은 2017년 46.1%에서 2021년 43.2%까지 떨어졌다. 최근 5년간 부당한 퇴원불허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사례도 정신의료기관 입·퇴원 관련 전체 진정 건수의 39%에 달하는 실정이다.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역사회 회복시스템을 마련하고, 입원치료 과정에서 당사자를 돕기 위해, 지역사회 위기지원쉼터와 절차조력인제도가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인권위에 따르면 영국은 독립정신보건옹호자(Independent Mental Health Advocate)를 통해 당사자가 정신질환 치료나 요양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돕고 있고, 미국 뉴욕은 위기 임시보호 센터(Crisis Respite Center)를 운영해 위기를 겪는 사람들이 입원 대신 안전한 장소에서 동료지원, 자조훈련 등, 회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지난 5일 최혜영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신장애인의 장기입원 문제를 지적하며, 지역사회 회복 시스템 부재로 인해 재정 부담 및 개인 삶의 질 저하 등 사회적 비용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의 법안 발의는 국정감사 지적에 이어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회복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후속 조치에 해당한다.

최 의원은 “지역사회 인프라가 없어 입원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까지 입원해 병원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우리도 더 늦기 전에 병원 중심의 정신건강서비스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정신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정신장애인이 가족과 이웃의 곁에서 안전하고 존업하게 살아가는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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