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후 2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국회 인터넷의사중계

장애인의 고등교육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김철민‧김병욱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해 마련된 교육위 대안이다.

구체적으로 대학의 장이 임명하는 특별지원위원회의 위원에 장애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 교직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을 포함하며, 장애학생의 개인별 수용을 반영한 개인별교육지원계획에 따라 각 대학이 장애학생을 지원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장애인의 고등교육에 대한 체계적, 안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고등교육지원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해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지원을 총괄하는 등 내용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현행법에는 장애인특화사업장의 설치·운영 주체와 보조 주체가 모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지자체장으로 동일해 현재 지자체장이 보조하여 장애인특화사업장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관련 기관에 대한 보조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가 본문에 명확하게 표현돼 있지 않다.

이에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지자체장이 발달장애인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지자체장이 장애인특화사업장을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이를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매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매년 시행 기획을 수립 시행하는 등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최종 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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