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전경.ⓒ에이블뉴스DB

국회입법조사처가 총 632건의 이슈가 담긴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국정감사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될필요가 있는 정책이슈를 엄선하고 현황과 개선방안을함께 수록한 것으로, 2009년 이후 매년 발간되어 왔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대내외 환경이 불확실한 가운데 맞이하는 국정감사이자, 새 정부 출범과 새로운 국회 원 구성 이후 맞이하는 첫 국정감사인 만큼, 분야별 시급한 주제들을 담아 국정감사 준비에 참고하도록 분석했다. 이중 장애인 관련 이슈는 얼마나 담겼을까? 두 편으로 나눠 정리했다.

■수어통역 지역간 편차 해결, “중앙수어통역센터를”

수어통역센터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하나로,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수어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이곳에서는 청각・언어장애인 상담지도, 출장 수어통역서비스 제공, 기타 예산 범위 내에서 수어교육 및 보급사업, 청각・언어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2021년 12월 기준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수어통역센터는 202개소이며, 861명의 수어통역사가 근무하고 있다.

문제는 지역간 서비스 편차를 줄이기 위한 체계적인 총괄 기구가 없다는 점이다. 한국농아인협회가 중앙지원본부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이는 통상적인 지원 조직에 불과할 뿐, 법령상 근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이 아니다.

이미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중앙수화통역센터 설치가 정책과제로 선정된 바 있다. 보고서는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을 규정하는 장애인복지법에 지역수어통역센터를 통합 운영 및 관리하는 중앙수어통역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중앙센터 설립을 통해 수어통역에 관한 정책・제도의 조사 및 연구, 지역수어통역센터에 대한 운영지침 수립, 지역수어통역센터 및 유관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수어통역에 대한 교육・홍보 및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도 짚었다.

■휠체어 접근 막는 장애인등편의법, 개선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은 장애인의 시설물 접근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일정한 기준 미만인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적용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주로 방문하는 공중이용시설들의 대부분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면제받고 있는 현실이다. 2019년 기준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음식점의 비율은 93%, 커피 전문점의 비율은 93.2%, 편의점의 비율은 98.1%에 달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등편의법은 바닥면적과 건축일자만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기준 미만의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면제해줘 장애인의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 또 장애인등편의법 제13조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조세의 감면을 규정하고 있지만, 관련 제도가 마련되지 않다고도 짚었다.

이에 보고서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의 바닥면적 합계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영세한 소규모 시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재정지원과 금융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거주시설 퇴소 장애아동 실태 파악부터

장애인거주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 거주공간을 활용해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이다.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여유아거주시설, 단기거주시시러, 공동생활가정 등이 속한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장애인거주시설을 퇴소한 장애아동 수를 살펴보면, 2018년 333명, 2019년 270명, 2020년 216명. 2021년 235명이다. 하지만 현재 이들에 대해 퇴소 사유, 퇴소 후 상태 등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이렇다보니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보호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정책이 실시되고 있는 반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나온 장애아동에 대한 자립지원도 없는 상황.

이에 보고서는 자립지원 정책에 앞서 시설을 퇴소한 장애아동에 대한 구체적 실태파악이 있어야 한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아동복지법’ 제38조에 따른 ‘보호종결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를 참고해 장애인거주시설을 퇴소한 장애아동의 현황을 파악하고 장기적으로는 이들의 자립지원서비스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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