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19일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해촉 또는 해임 사유로 하는 국회 14개 상임위원회 소관 71개 법률에 대해 일괄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차별행위) 제1항 제1호에는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를 차별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71개 법률에서는 전문직의 퇴직 및 각종 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를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잘못된 편견과 오해를 갖게 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을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해고하는 각종 계약 및 부당해고 등의 근거가 되고 있다.

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표현은 장애인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잘못된 편견을 갖게 할 수 있다. 장애인의 장애는 직무수행 불가능의 결격사유가 될 수 없으며 이러한 표현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이 의원은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고 및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인하여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해촉 및 해임 사유를 변경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갖게 하는 법적 표현을 개선하여 올바른 사회인식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현재 ‘심신장애로 인하여’를 국가법령센터에서 검색할 경우 시행령 500여건, 시행규칙 10여건, 지방조례 3500여건, 행정규칙 390여건, 공공기관 규정 60여건이 검색된다. 장애인 차별조항들을 조속히 정비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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