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요 정책 등을 발표하는 경우 현장 수어통역사를 배치하는 내용을 법률로 명시한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현행법은 국가나 지자체가 공공행사 등에 수어통역을 지원해야 하고, 각종 브리핑에 수어통역이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는 중요 정책 등을 발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표 현장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하는 등 수어통역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발표내용을 농인 등이 알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수어통역 영상을 공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와 더불어 국가와 지자체는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농인이 수어 정책 개발 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농인들의 의견 수렴 및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도 신설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는 박물관 및 미술관이 장애인의 문화향유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을 법률에 명시하고, 장애인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도 함께 통과됐다.

또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위한 복지 지원을 추가하는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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