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확한 장애인 확진자 통계 산출을 위해 확진자 기본정보와 장애인 등록정보를 결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확진환자용 기초역학조사서에 등록장애인 여부를 표기하도록 되어있지만, 이는 단순한 장애인 확진자 수 확인에 불과하고 이 여부만 가지고서는 정확한 장애인 확진자 산출이 어려웠다.

장애인 확진자 숫자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확진자 기본정보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정보를 결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감염병 예방 및 감염전파의 차단을 위해 필요한 요청정보에 장애인등록에 관한 기록을 포함’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그간 장애인 확진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지 못해 장애인 전담병상이 얼마나 필요한지, 맞춤형 지원 대상과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등을 산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아쉬움을 나타내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장애인 확진자에게 필요한 치료 인프라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고 장애 유형별로 맞춤형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가 구축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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