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에게는 A 씨 말고도 자녀가 두 사람 더 있어서 어머니의 빌라를 팔더라도 대출금 갚고 밀린 병원비 내고 삼형제가 나누면
상속재산은 5천만 원 남짓밖에 안 될 것 같다.
오랫동안 어머니의 빌라는 보러 오는 사람조차 없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몇 달이 지난 후에야 어머니의 빌라가 팔렸다.
A 씨는 필자도 아는 사람이라 빌라가 팔렸다는 얘기를 듣고 한 가지 염려가 되었다.
필자 : “A 씨는 수급자인데 빌라가 팔리고
상속을 받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A 씨 : “그래서 제가 사정을 얘기하고 전부 다 현찰로 하자고 했습니다.”
A 씨는 어머니의 빌라를 팔고 계약금을 치르고 잔금도 다 받았다. 모두 다 현금으로 했으므로 시세보다 많이 깎아 주었단다. A 씨는 부동산 등기도 다 넘기고 자동차도 바꾸었다. 중증장애인은 자동차가 재산에서는 제외되므로 수급자라도 상관이 없다고 했다. 그래도 혹시나 해서 수급자임을 감안해서 자동차도 현찰로 구입하였다.
그리고 두어 달이 지난 후에 구청에서 연락이 왔는데, 빌라를
상속받았으니 수급자에서 탈락될 거라고 하더란다.
A 씨는 어머니의 장례도 잘 치렀고, 빌라도 팔았고, 자동차도 새로 구입하여 이제 별걱정 없이 지낼 판인데 이 무슨 청천 벼락이란 말인가?
그제야 A 씨는 수급자에서 탈락될 것 같다고 필자에게 상담을 해 왔다. 왜 그러느냐고 했더니 어머니의 빌라
상속인에 A 씨가 대표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A 씨에게 등기부 등본을 보자고 했다. 과연 A 씨가 공동대표가 되어 있었다. 두 형제는 각기 직장이 있고 A 씨가 차도 있고 시간도 있으므로 법무사에서는 통상 그렇게 한다고 하더란다. 물론 법무사에서 통상이라는 것은 비장애인 기준이었다.
일단 A 씨가 거주하는 구청 담당자에게 전화를 했다. 구청 담당자의 대답은 싸늘했다. “A 씨 관련으로 여기저기서 전화가 많이 오던데, 왜 처음부터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까?”
구청 담당자의 싸늘함에는 처음부터 재산 변동을 알리지 않은 괘씸죄가 추가된 것 같았다. 그리고 하나 더 A 씨가 빌라 값을 은행으로 입금했으면 대출금 제하고, 밀린 병원비 내고, 소소한 빚 갚고 삼형제가 n분의 1로 나누었다는 소명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면 정상 참작이라도 되었을 텐데 이건 뭐 꼼짝 마라니 그야말로 ‘제 발등 찍기’같았다.
그리고 얼마 후 필자의 상담실에 B 씨는 “아버지에게 4억 정도의 아파트가 있는데, 4형제가 있고 B 씨는 막내인데 지체2급이고
기초생활수급자였다. 형제들은 B 씨에게
상속을 포기하고 수급자로 살라고 하는데 어쩌면 좋겠느냐?”는 상담이 있었다.
B 씨에게 뭐라고 답을 해야 하나 고심하던 차에 평소 알고 지내던 C 씨가 찾아왔다.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B 씨 이야기를 했더니 ‘
상속포기각서’를 쓰면 상관이 없다고 했다.
상속포기각서? 그런 건 어떻게 쓰는 걸까? 모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했더니 그런 내용은 유료상담이라고 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를 했다. 재산
상속을 전부 포기하고 신고인의
상속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시키고자 제출하는 문서는 ‘
상속포기각서’가 아니라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의 승인을 받으면 된다고 했다.
B 씨 이야기를 했다. 아버지에게 재산이 4억 정도 있고 형제가 4명인데 B 씨는
기초생활수급자라서
상속을 포기하라고 한다고 했더니, 현재 4명이 1억씩 받는다면 수급자를 안 해도 살만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재산
상속을 포기한다면 상관이 없다고 했지만, 재산
상속은 포기하고 수급자로 살면서 형제들에게서 따로 돈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했더니, 법률구조공단에서는 “그런 것까지야 우리가 잘 모르지요.”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