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 김도읍 의원. ⓒ김도읍 의원실

국민의 힘 김도읍 의원이 지난 9일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을 지방세 감면대상에 포함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 등을 경감,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양로시설, 아동양육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을 운영하는 법인은 감면대상으로 규정돼 세금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은 현행법상 대통령령에서 정한 감면대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는 지원대상 법인들과 동일한 취지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세금감면 혜택은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김도읍 의원은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조세 형평성을 제고시키고자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 수행법인이나 단체를 법률로 상향해 명시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법인을 지방세 감면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김도읍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장애인복지시설이 세금에 대한 부담이 줄어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장애인복지 현장이 한숨 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회복지계가 당면한 어려움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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