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국회에서 개최된 ‘아동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남인순 국회의원. ⓒ남인순 의원실

지방자치단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관리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 등 여야 의원 22명과 함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포함시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그 직무 범위를 아동학대 범죄로 규정하기 위한 것.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개정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오는 10월 1일부터 아동학대 대응 체계가 개편되어 민간이 수행하던 아동학대 조사업무가 시, 군, 구로 이관되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수행하게 되며, 아동학대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업무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아동학대 조사업무는 아동 분리, 친권 제한 등 강제력을 행사하는 업무인데, 아동학대 가해자의 현장조사 거부와 신변위협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현행법은 각 분야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정하고 있으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제외되어 있다”면서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경우 현장에 출동해 조사와 응급조치 등을 수행할 의무를 가지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관리 권한을 부여해, 일정한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자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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