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 ⓒ김예지의원실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은 14일 청각장애인의 콘텐츠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콘텐츠를 청각장애인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내 저작물에 포함된 음성과 음향을 자막이나 수어 등 청각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환하고 복제, 배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의 경우 음성 및 음향에 한정되어 있어 동화나 소설 등의 어문저작물을 바탕으로 한‘수어영상도서’를 만들 때 원문을 그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각색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수어영상도서는 문해력 부족으로 인쇄자료의 이용이 어려운 청각장애인을 위해 그 내용을 수어와 자막으로 변환해 제작한 영상 대체자료로, 어린이도서와 일반도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공되고 있으며 국립장애인도서관에 홈페이지에도 4,000여권의 수어영상도서가 서비스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발의한 개정법률안은 저작물의 음성 및 음향뿐만 아니라 도서 등 저작물 전체를 자막 등으로 변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예지 의원은 “변환 가능한 저작물을 제한하는 기존의 법으로 인해 도서 등을 수어영상도서로 만들 경우 원본을 사용하지 못하고 각색을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을 통해 수어영상도서가 발전하고 청각장애인들의 콘텐츠 이용권이 개선되기를 희망한다”고 김의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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