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 ⓒ김예지의원실

국회 김예지 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체험교육 등의 교육방식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령에 따르면 사업주와 근로자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 부재에서 비롯되는 차별 등의 사례들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집합, 원격교육보다 체험교육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여러 학술연구의 결과에 따라 현행법령에서도 체험교육 등의 교육방식이 명기돼 있다.

하지만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실시한 “2019년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방법 중 63%가 내외부 강의자료와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해 자체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 현행 인식개선 교육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에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위해 장애 체험교육 등의 교육방식을 법률에 규정하고, 장애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소속기관과 공공기관의 담당자에게는 연 2회 이상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대해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방법 중 체험교육의 효과는 여러 학술연구 결과로 나타나고 있고, 장애인 단체들도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강의식 교육이나 인터넷 강의 등의 원격교육이 주로 활용되고 있어 법적 의무교육 이수를 목적으로 진행되는 형식적인 교육이라는 문제가 제기돼왔다"고 김의원 지적하고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실효성이 조금이나마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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