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영화관람권 보장을 위해 상영관 등 영상물 관람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과 장비 마련 의무화가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출판물(전자출판물 포함) 또는 영상물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사업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업자는 출판물, 영화, 비디오물 등 콘텐츠를 다루는 사업자에만 국한되어 있어 영화상영관 등 영상물을 제공하는 시설 이용에 대한 장애인의 편의는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현 시행령에는 스크린당 300석 이상인 상영관은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가지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사업장은 편의 제공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마련하는 대신 특정 날에만 장애인들을 위한 상영관을 제공하듯 ‘장애인 영화관람데이’를 지정하는 등 오히려 역차별을 조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한 해 동안 장애인의 영화관람이 24%에 불과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 년째 장애인들의 영화상영관 이용이 녹록치 않은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 조항에 ‘영화상영관 경영자’를 추가 신설했다. 상영관 등 영상물 관람시설의 장애인 영화 방문관람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마련을 위한 노력을 의무화하기 위한 것.

이 의원은 “개정안은 영화상영관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 제고를 도모하여, 영화관람에 있어서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한 뒤 “영화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의 장벽을 허무는 베리어프리 및 장애인의 문화향유권 보장을 위해 지속해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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