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에이블뉴스DB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이 초등학교 생존수영 시설확보를 위해 민간 수영장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올해부터 초등학교 생존수영 교육이 전 학년으로 확대되었지만, 현재 수영장 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대상 학생 중 실제 수업을 받는 학생 비율은 60%대에 머물러 있다. 이마저도 자체 수영장을 보유하고 있는 초등학교는 1.1%(2019년도 기준)에 불과해 대부분은 민간의 외부시설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열악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수영장 건립사업이 계속 진행 중이나 그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의 수영장 시설을 학교의 생존수영 교육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존수영 교육을 포함한 학생의 수영 활동에 제공되는 민간의 체육시설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사용 용도에 해당 체육시설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학교의 생존수영 교육 등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초등학교 수영장이 현저히 부족하고, 외부 공공 체육시설 활용에도 한계가 있어 생존수영 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동 개정안을 통해 외부 민간의 수영시설에서도 생존수영 교육을 받아 보다 많은 초등학생이 생존수영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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