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이종성 의원.ⓒ에이블뉴스DB

미래통합당 이종성 의원이 10일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아동학대 재발 방지 및 영유아 안전관리·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충남 천안에서 계모에 의해 여행용 가방에 갇혀 혼수상태에 빠졌던 9살 소년이 숨지고 경남 창녕에서는 의붓아버지가 9살 딸의 손가락을 프라이팬으로 지지는 등 2년간 상습적으로 학대한 사건이 발생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아동학대 피해 아동들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호를 받은 후, 가해자가 자녀를 데려가기 전까지는 기관 측의 교육을 받고도 실제 퇴소 이후에는 교육 때와 달리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 ‘아동학대 재발’이라는 사각지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학대를 경험한 아동에 대해서는 국가가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재학대 방지를 위해 이루어지는 사후관리를 방해하는 행위는 피해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아동보호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을 통해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재발 여부 확인업무 등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보호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통해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등·하원 시 영유아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등·하원 시 보육교사나 부모 등 보호자에게 영유아가 안전하게 인계되도록 조치하고 확인하는 것을 의무로 규정해 영유아 안전관리 및 보호를 강화하고자 했다.

이 의원은 "미래의 주인공이자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인 아이들이 아동학대라는 이름으로 상처받고 있는 상황에 가슴이 아프다.”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실직적인 아동보호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연일 전국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는 상황인 만큼, 가슴 아픈 어린이집통학차량 질식사고 등 비극적인 사건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관련 정책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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