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감면에서 대한항공은 1~4급까지 50% 할인이다. 그러나 새로 나온 장애인복지카드에는 4급이 없는데 4급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만약 4급 장애인이 대한항공을 이용하려면 먼저 주민센터에 가서 4급에 해당하는 증명서를 받아 가라고 했다. 시각장애인 자동차세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필자 : “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었다고 해도 주민센터 서류에는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거네요.”
보건복지부에서도 당분간은 어쩔 수 없을 거라고 했다.
세제혜택에서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중증만 해당되므로 별문제가 없지만, 취득세나 자동차세 면제에 있어서 시각장애인은 4급까지이므로 문제가 생긴다.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 중증(1~3급)장애인 본인 및 주민등록상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장애인용차량에 대한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면제 : 중증(1~3급)장애인 본인 및 주민등록상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단 시각장애인은 종전의 4급까지임.
-자동차세 면제 : 중증(1~3급)장애인 본인 및 주민등록상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단 시각장애인은 종전의 4급까지임.
-승용자동차 LPG 연료사용 허용 : 모든 장애인 및 주민등록상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그러나 LPG연료는 비장애인에게도 허용되었으므로 이제는 별 의미가 없다. 그리고 각종
공공요금 할인에 있어서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등은 중증(1~3급)만 해당 되므로 별 문제가 없다.
지하철은 모든 장애인이 무료이고, 철도요금은 중증(1~3급)은 50% 할인이고, 지하철이나 철도요금이나 중증(1~3급)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도 같은 혜택이다. 철도요금 중에서 경증(4~6급)은 KTX와 새마을호는 토·일·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30%가 할인된다. 단 무궁화와 통근열차는 모든 장애인이 50% 할인된다.
상수도요금의 경우 장애인은 세대당 월사용량 10㎥정도
감면이 되었는데 1~2급 장애인만 해당되었다. 그러나 등급제
폐지로 인해 ‘중증장애인’으로 확대가 되니 3급까지 가능해 진 것 같다. 상수도요금은 각 지자체마다 별도이므로 자세한 것은 지자체에 문의해 보시도록.
그러나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1급과 2급 그리고 3급 중복장애로 달라진 것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