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에이블뉴스DB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정신건강·의료·학교와 같이 특정영역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인정하기 위해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사회복지현장에서는 인력 수요와 공급의 극심한 불일치로 인해,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처우수준을 고착화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또한,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욕구가 다양화됨에 따라 일반 사회복지영역의 현장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의료·학교 등의 특정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사회복지 기본법인 ‘사회복지사업법’은 다양화·전문화되고 있는 사회복지 수요를 담고 있지 못해, 오랜 기간 정신건강, 의료, 학교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자격 인정이 필요하다는 사회복지사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정 의원은 지난 3월 현재 특정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에 대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복지사업법’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정신건강, 의료, 학교 등 다양화·전문화 되는 복지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특정영역별로 전문성을 인정받는 자격제도가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면서 “아직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 절차가 남았지만 차질없이 조속히 법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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