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기자회견을 마친 청각장애인들이 선거토론방송 내 수어통역사 2인 이상 배치, 수어통역화면 창 크기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요구안을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 직원에게 전달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방송사업자들이 청각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도록 국회가 나서 해결해줄 것을 촉구했다.

장애의벽을허무는사람들(이하 장애벽허물기) 등 12개 단체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청각장애인 유권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애벽허물기에 따르면 청각장애인 유권자는 선거토론방송을 시청해도 제대로된 이해를 하기 힘들다. 토론방송에는 다수의 후보자가 출연해 각종 주제를 갖고 토론을 하는 반면 이를 통역해주는 통역사는 1명만 나오기 때문이다.

또한 방송화면 내 수어통역사 통역화면 창의 크기가 작다보니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에 청각장애인들은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 방송토론에서 겪은 불편을 해결하고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했다. 내용은 선거토론방송 등에 2인 이상의 통역사를 배치하고 통역화면 창의 크기를 확대하라는 것이었다.

인권위는 청각장애인들의 요구에 방송사업자에 권고를 내렸지만 방송사업자들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번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토론방송에는 수어통역사 2인 이상 배치, 수어통역사 화면창 크기 확대는 없었다.

즉 국회가 나서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선거토론방송에 수어통역과 자막방송을 법률로 의무화하라는 게 장애벽허물기의 주장이다. 현재 국회에는 청각장애인의 참정권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조승래, 노회찬, 김관영, 김해영)이 발의돼 계류 중인 상태다.

청각장애인 김세식씨가 발언을 하는 모습. ⓒ에이블뉴스

장애벽허물기 윤정기 활동가는 “최근 국내 방송환경은 과거와 달리 많이 좋아졌다. 수어도 독자적인 언어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국민들의 인식도 바뀌어 장애인의 문제를 사회문제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방송을 통해 청각장애인 유권자의 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회가 앞장서서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청각장애인 김세식씨는 “6·13 지방선거에서 장애인의 참정권은 제자리 걸음이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청각장애인 유권자에 대한 권리다. 방송사업자들은 선거토론방송에 2인 이상의 통역사를 배치하고 통역창을 확대하라는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방송사업자들의 의지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더 나아가 방송사업자들을 규제하는 정부의 의지, 정부의 정책을 수립하도록 국회가 입법작업을 올바로 못해서인 것”이라면서 “청각장애인의 참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되게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청각장애인들은 선거토론방송 내 수어통역사 2인 이상 배치, 수어통역화면 창 크기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요구안을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 직원에게 전달했다.

20일 국회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청각장애인의 참정권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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