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국회방송캡쳐

오는 9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25만원으로 인상된다.

국회는 지난 2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남인순 의원, 오제세 의원 등이 발의한 법률안을 통합·조정했다.

개정안은 장애인가구의 빈곤 문제 심각성을 고려해 현재 20만원 수준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9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약 22만 명의 중증장애인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등을 위해 2010년 7월 도입 됐으며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온 결과, 현재 기초급여액은 월 20만6050원 수준이다 .

이번 인상을 통해 중증장애인 분들의 소득 보전 수준을 높이고 빈곤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아동수당법 제정으로 올 9월부터 6세 미만의 아동 약 238만 명에게 월 10만 원 수준의 아동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 대상은 만 6세 미만의 아동 중 보호자 및 그 가구원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여야 한다.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보호자나 대리인이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한 날이 포함된 달부터 수급권을 상실(사망, 국적상실 등)한 날이 포함된 달까지 매월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아동수당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PC, 스마트폰) 등을 통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올 9월부터 현재 20만 원 수준인 기초연금이 월 25만 원으로 인상되어 약 500만 명의 수급권자에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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