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의원. ⓒ신창현 의원실

한국영화·연극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2016년 기준 한국의 장애인 중 청각장애인은 29만 1000명으로 지체장애인 다음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영화·공연 관람을 위한 좌석·이동로 등 지체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지만 청각장애인의 장애특성을 반영한 편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청각장애인의 경우 한국영화·연극을 관람할 때 장애특성상 자막이 제공돼야 하지만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는게 현실인 것.

이에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제공을 의무화하고 불이행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자막 제작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신 의원은 “청각장애인도 한국영화, 공연을 감상할 권리가 있다”며 “제작, 판매, 상영 및 공연 등 모든 과정에서 청각장애인을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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