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10년을 마무리하며 올해 장애인 당사자 단체의 의견을 반영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을 지난 21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장애의 범위를 사회적 요인까지를 포함해 정의하도록 했으며, 정당한 편의 범위 또한 제도적 편의까지를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또 직장보육서비스 이용에 있어 정당한 편의제공 대상을 장애여성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했으며, 교육 편의제공 수단으로 한국 수어 뿐 아니라 외국수어 통역, 발달장애인에게 교육에 필요한 쉬운 단어나 그림으로 표현된 문서 등을 제공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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