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국민연금 지원 가능액이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연금보험 미가입자들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장가입자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을 높이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

현행법은 연금보험료를 지원 대상 사업장을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 등으로 정하고 있으며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을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보험료의 5분의 3의 범위(60%)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연금보험료 지원대상 사업자에 한해 출산휴가 사용근로자가 있으면 해당 근로자를 뺀 수를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수로 봐 계속 지원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이에 개정령안은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및 지원방법 등에 관한 조항(제73조의 3) 내용인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5분의 3의 범위)를 삭제해 전체 범위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여기에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으려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해당 근로자(출산 휴가 중인 근로자 등)를 뺀 수를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수로 봐 지원 여부를 판단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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