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서비스 업무프로세스. ⓒ행정안전부

장애인을 비롯한 요금감면 대상자가 온라인으로 공공시설 이용을 신청할 경우 요금을 즉시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은 지난 19일 지방자치단체 시설관리공단(강서구·광진구·부평구·속초시·양산시) 등 9개 공공시설 관리·운영기관과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은 성동구도시관리공단,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양산시시설관리공단, 성남도시개발공사, 부평구시설관리공단, 강남구도시관리공단, 강서구시설관리공단 9곳이다.

최근 온라인 신청서비스를 통해 공공시설 이용이 가능해지고 있지만 법정 요금 감면대상자의 경우 온라인 신청 시 자격여부(감면)를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요금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직접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이에 행안부는 감면자격정보를 보유한 보건복지부·국가보훈처·교육부·국토교통부·여성가족부·국세청과 협력해 실시간 감면자격확인연계프로그램(API 모듈)을 개발해 공공시설 운영기관에 제공한다.

온라인으로 공공시설 이용신청을 하면 감면자격확인연계프로그램이 자격정보 확인기관(복지부 등)에 관련정보를 요청하고 결과를 받아 즉시 감면해주는 방식이다.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은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업을 통해 공공시설 이용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온라인 신청 및 즉시감면이 가능하게 되어 국민들의 편의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 서비스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전국 모든 공공시설 운영기관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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