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을 받고 있는 장애아동(기사와 무관). ⓒ에이블뉴스DB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하 솔루션)이 어린이집 대기자 우선순위 항목에 장애형제 기준 조항을 추가로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했다고 1일 밝혔다.

솔루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한부모가정, 맞벌이 부부, 다문화가정 등 자녀 외에도 장애를 가진 부모의 자녀를 어린이집의 우선입소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자에 장애아동을 형제로 둔 비장애아동은 포함돼 있지 않아 양육자 뿐만 아니라, 장애아동과 그의 형제 등 장애아동 가족 구성원 전체가 비효율적 보육환경에서 고통받고 있다.

양육자가 장애아동 양육과 교육치료에 집중 못하고 비장애아동 교육과 돌봄에도 신경쓰지 못하는 환경에 노출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피양육자인 자녀에게 돌아간다는 게 솔루션의 설명이다.

솔루션은 “영·유아보육법은 정부지원 아래 양육자가 경제적·사회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가정의 복지증진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한다”면서 “부모에게 장애가 있는 경우 외에도 형제 중 장애아동이 있는 경우도 어린이집 대기자 우선순위에 포함시키는 조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의 불편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안전문제를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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