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김상훈 의원.ⓒ김상훈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이 지난 29일 장애인 학대 신고자의 부당 해고를 막고 신변을 보호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에는 신고 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만 있을 뿐 신고자에 대한 보호 규정이 없어 정작 신고자 보호를 소홀히 해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더욱이 정부가 직접 신고자를 보호하고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노인복지법’ 및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학대 신고자에 대한 해고조치와 같은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국가가 직접 신고자의 신변을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학대 신고 및 조사 등 업무와 관련, 장애인 권익옹호기관과 경찰서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조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담았다.

김 의원은 “신고자를 보호함으로써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려는 취지”라며 “올해 첫 발걸음을 내딛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앞으로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라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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