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실

3년마다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근로조건과 처우개선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포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국가와 지자체는 사회서비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용자의 복지를 위해 보건, 의료, 문화, 교육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일하는 다양한 종사자들이 있다.

이들은 국민과 사회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서비스에 종사하는 종사자의 보수나 복지실태를 보면 양질의 일자리라기 보다는 임시적이고 최저임금에 가까운 보수를 받는 등 불안정한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사회서비스 분야는 휴먼서비스이기 때문에 종사자의 복지수준이 낮으면 서비스의 질도 좋아질 수 없다.

이에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근로조건과 처우개선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포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국가 및 지자체가 종사자의 처우와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고 농어촌·도서·벽지 등의 지역에서 사회서비스에 종사하는 경우 교통비, 식비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유 의원은 “현장에서 직접 만나 본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근무환경, 임금 등은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정부가 이들의 처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지가 가장 필요하다”면서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문제 개선은 이용자의 측면에서도 더 좋은 서비스는 받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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