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월 최대 25만원, 2021년 4월부터 30만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는 22일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어르신들은 내년 4월부터 현행 20만 6050원에서 약 5만원 가량 인상된 25만원을 기초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초연금제도는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한 현 세대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4년 7월 도입됐다. 전체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다.

제도도입 당시 기준 연금액을 20만원으로 설정한 후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해 왔다. 이후 2015년 20만 20만 2600원, 2016년 20만 4010원, 2017년 20만 6050원으로 꾸준히 상승해왔고 현재 475만명의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은 모두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1위고, 지난 5월 말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노인빈곤율은 2015년보다 약 1.7% 높아진 46.5%로 노인의 상활상태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

이에 현 세대 어르신들의 빈곤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9월 11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올해 내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다.

기초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복지부 기초연금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제출처 :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우편번호 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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