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장애인 활동보조 가능, 주간활동지원 추가
정춘숙 의원,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 대표 발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6-16 15:41:25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정춘숙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65세 이상
장애인도
활동지원제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을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가 된 때에는 활동지원급여 또는 장기요양급여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자체장은 활동지원급여 신청 시 신청인의 욕구 및 선택을 기준으로 신청인에게 필요한 활동지원 급여의 종류 및 내용을 조사하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유무 및 신청인이 부양의무자의 부양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 조사 ▲활동지원급여의 종류에 주간활동지원 추가 ▲지자체장은 천재지변 등으로 가족구성원 모두
장애인이 되어 보호가 곤란하거나
장애인이 1인가구가 되어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때부터 지급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활동지원급여는 활동지원 인정조사 점수와 연동해 동일하게 월 서비스 시간과 양 지원 ▲급여비용 중 활동지원인력의 급여는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을 반영한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하고, 이 기준에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급여비용 산정 ▲본인부담금 총액은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에 따라 중위소득 구간별로 상한선을 마련 등이 담겼다.
정춘숙 의원은 “
장애인 개인의 욕구에 맞는 실질적인 활동지원이 이루어지고,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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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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