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가 오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을 통해 장애인 차별적 자치법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총 754건의 자치법규를 발굴해 정비에 착수한다.

정비대상이 되는 자치법규는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지 않고 동물의 동반을 일체 금지해 시각장애인의 이동권을 제한하는 자치법규 146건, 장애인 차별적인 내용을 담고 있거나 상위법령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자치법규 용어 608건이다.

행자부에 따르면 1999년 4월 개정 시행된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에 탑승하거나 공공장소 등에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하여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자치법규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장소에 동물을 동반한 이용자의 출입을 제한하면서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지 않아 시각장애인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지하철의 경우에도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 이용약관에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예외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고, 광역철도약관에도 보조견의 출입을 허용하고 있음에도 동물을 동반한 출입을 금지하는 자치법규 가운데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칠곡군 낙동강 호국평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84곳에서만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특히 법제처는 지난 2014년 법령 일제정비에 착수해 간질, 나병, 불구자 등 장애인 차별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109개 법령을 정비한 바 있으나 자치법규의 경우 여전히 농아, 정신병자, 정신지체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행자부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자치법규 146건에 대해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보조견과 입장하는 행위는 제한사유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자치법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에 대한 비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용어와 상위법령에서 더 이상 쓰이지 않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자치법규에 대해 정비에 착수하고, ‘혐오할 만한 결함을 가진 자’ 등 지칭하는 대상이 불분명한 자치법규 96건에 대해서도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적절한 대체용어로 개정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라면서 “폐질등급, 장애자, 장애인수첩 등 상위법령에서 이미 개정이 되었으나 자치법규에 반영되지 않아 행정 처리에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용어 454건에 대해서도 정비에 나선다”고 덧붙였다.

한편 행자부는 장애인 차별규정을 일괄 정비한 우수사례로 전라남도 본청, 경기도 양주시, 전라남도 고흥군·무안군, 경상남도 거제시를 꼽았으며 현재 서울·부산·대전·광주·전북 및 대전 동구·경북 울진군 등 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 조례’를 우수조례로 선정해 확산을 추진한다.

국가정보화기본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의 인터넷을 통한 전자정보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시행중인 웹 접근성 향상조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기본계획 수립책무와 각종 표창을 규정하는 한편 웹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고 품질마크의 획득의무를 부여하거나 지체·시각·청각장애인에 대한 준수사항을 정하고 있다.

김성렬 행자부차관은 “이번 자치법규 정비가 시각장애인들의 생활 속 불편을 제거하고 공공기관의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어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한 걸음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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