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내용이 점자로 표기된 점자여권. ⓒ외교부

오는 20일부터 이름과 여권번호 등이 점자로 기입된 이른바 '점자여권'을 중증시각장애인이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외교부는 시각장애인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20일 '제37회 장애인의 날'부터 세계최초로 점자여권을 발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점자여권은 1~3급 중증시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발급된다. 이름과 여권번호, 발급일, 만료일 등 주요 여권정보를 수록한 투명점자 스티커를 여권 앞표지 뒷면에 부착하는 방식이다. 발급기관은 국내 240개 여권사무 대행기관과 해외 175개 재외공관이다.

이번 점자여권의 도입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그동안 시각장애인들은 해외여행 시 항공과 숙소 등 예약과정에서 점자로된 여권이 없어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외교부는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의 여권법 일부개정안 발의를 계기로 점자여권 도입을 추진했고 시스템 개선 등 관련 준비를 한 결과 마침네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여권민원업무와 관련한 국민 불편사항을 적극 발굴, 개선해 나가는 등 국민 애로사항 해소와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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