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운동을 받고 있는 장애아동. ⓒ에이블뉴스DB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이 오는 12월 30일 시행된다.

이 법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건강권법 안에는 장애인의 재활체육과 관련된 조항이 포함돼 있는데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만들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서비스 전달체계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런 가운데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최근 장애인 재활체육 서비스체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고 장애인 재활체육의 서비스 전달체계 모형을 제시했다.

■'생소한' 재활체육 무엇을 의미할까?=명확하지 않은 재활체육의 개념. 이 때문에 국내의 연구자들은 재활체육을 정의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서연태(2004)는 독일의 재활체육을 소개하면서 재활체육은 신체적인 측면과 심리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 모두가 만족되는 활동으로 정의했다.

김경숙·김창국·이규익·이종하·정일규(2006)는 재활체육을 신체활동으로 최대의 신체적·정신적·직업적·경제적인 능력을 가질 수 있을 때까지 회복을 돕는 활동이고 생활체육 또는 전문체육의 전 단계에서 행해진다고 했다.

서연태·변용찬·최영순·황근익(2007)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체활동을 통해 신체적·심리적·사회적 영역의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체육활동을 의미한다고 정의했다.

노형규(2016)는 재활체육의 의미를 조사한 연구에서 재활체육에는 의료적 치료를 통한 교정이나 퇴화방지, 기능회복을 포함하는 의료적 수단과 자발적인 신체활동을 통한 건강증진·체력향상·정서적·사회적 측면의 발달을 포함하는 것으로 봤다.

즉 연구들을 종합할 때 재활체육은 ▲잔존기능의 회복·향상과 장애로인한 2차적인 문제를 예방하는 체육활동 ▲의사소통 개선과 재인관계 형성, 사회복귀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사회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의료적 재활 이후 생활체육을 가기 전 단계에서 실시하는 신체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장애인 재활체육 서비스 전달체계 모형도. ⓒ한국장애인개발원

■재활체육 서비스 전달체계 모형 어떻게?=연구 보고서가 제시한 재활체육 서비스 전달체계 모형은 총 10단계의 절차로 이뤄진다. 먼저 대상자는 의사로부터 본인이 재활체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적합성 여부를 진단받아야 한다.

여기서 뜻하는 대상자는 의료적 재활치료가 종료된 장애인 또는 손상이나 질병 발생 후 완전한 회복이 어려워 일정기간 내에 장애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이다.

의사로부터 적합성 여부를 진단받은 대상자는 본인이 거주하는 시·군·구에 직접 방문해 재활체육지원신청서, 의사처방서 또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군·구는 접수된 신청서의 내용과 구비서류를 즉시 확인한 후 이를 승인할 수 있는 ‘재활체육 대상자 승인기구(가칭)’에 즉시 전송하게 된다.

재활체육 대상자 승인기구(가칭)는 재활체육 대상자를 결정하면 지체없이 대상자에게 서비스 확정을 통보하게 된다. 대상자에게는 재활체육 급여(최초 12개월 내 50회 제공)가 지급되며 재활체육 서비스가 시작된다. 재활체육 서비스는 대상자가 접근 가능한 제공기관을 통해 이뤄진다.

재활체육 제공기관은 대상자가 접근가능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재활체육 전문인력이 있는 시설을 뜻한다.

재활체육 프로그램이 종결되면 제공기관장은 재활체육 대상자선정 기구(가칭)에 재활체육 서비스 지원금을 청구하게 된다. 개인별 재활체육 프로그램 종료 후 20일 이내에 일정한 양식에 근거해 운영비용 청구서를 제출하는 형식이다.

만약 대상자가 재활체육 서비스를 1회 더 연장 할 경우 의사의 재판정을 받아야한다. 제공기관장은 재활체육 대상자가 재활체육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재활체육지원연장신청서를 의사재판정 소견서와 함께 재활체육 대상자 선정 기구(가칭)에 제출하면 된다.

■완벽한 전달체계 확립 위한 과제는?=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재활체육 전달체계 속에는 해결돼야 할 과제가 있으며 가장 시급한 것은 재활체육 서비스를 제공할 전문인력의 양성 부분이다.재활체육 전달체계 모형의 경우 전문인력을 갖춰야 한다고 돼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전문인력과 관련한 교육과정과 양성체계는 전무하다.

독일과 같이 재활체육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재활체육지도자 교육과정, 양성교육, 자격관리 등의 시스템을 우선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연구 보고서는 “해외사례 등을 참고할 때 재활체육지도사(가칭)이라는 별도의 자격이 필요하다. 자격을 검정하는 기관은 장애인복지법에 해당하는 재활체육 사업 주체인 한국장애인개발원에 별도의 부서와 위원회를 둬 자격검정을 심의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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